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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병실.입원실(낮병동포함) 있는 의료기관 해당

6,585 2021.08.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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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정비(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병실 있는 의료기관 해당)

- 환자 접촉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로 명확히 하여 개인적 세탁을 금지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아래 사항은 병실이 있는 의료기관에 해당 합니다.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 보건복지부는「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2021년 0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주요 개정 내용 】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하여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둘째,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함. (안 제5조,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 셋째,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1)손 위생 방법, 2)개인보호장비 사용방법, 3)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4)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5)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함.(안 제8조)

 ○ 넷째,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함.(안 별표1)

 ○ 다섯째,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 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하였음. (별표1, 4)

 ○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별첨 >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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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일상 근무복까지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 "불합리"
- 비용 증가만 유발... 의료기관내 세탁관리 위한 별도 수가 신설 전제돼야
- 추가 소요비용 의료기관에 전가해선 안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관련 대한의사협회 입장>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위생적 관리 등을 사유로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을 개정하였으나, 동 개정안 상 의료기관세탁물 품목 규정이 모호하여 일선 의료현장에서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제2조)에서는 의료기관 세탁물로 적용 되는 의류의 범주 중 근무복에 대하여, “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고 광의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해당 규정의 보다 명확한 해석을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고, 올해 말(2021.12.31.)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힌바 있다.
*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명확한 범위관련 보건복지부 해석(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 Q&A, 2021.8.12.)
① 입원실, 중환자실, 수술실, 응급실, 임상검사실, 방사선실, 물리치료실, 회복실, 병리해부실 또는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진료, 간호, 검체채취, 재활, 환자이송 등을 직접 수행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 또는 ② 적출물처리시설, 세탁물처리시설, 소독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종사자가 착용하는 근무복을 의미

그러나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의 취지와는 달리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상 의료기관세탁물 중 근무복의 범위에는 감염 위험도가 매우 낮은 품목들로서 실질적인 감염 예방‧관리와는 거리가 먼 근무복이 포함된다. 실제 입법예고 당시 ‘진료행위에 관여하는’으로 제한적으로 규정하던 범위가 개정된 규칙상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변경된 것이 유감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결국, 의료기관의 특성상 상기의 업무가 명확히 분리되기 어려워 결국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의료기관에서는 대부분의 근무복이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에 의거하여 처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것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도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처치, 수술 등과 관련한 방호복 또는 장비에 대해서는 자가세탁을 금지하고 있으나, 일상적 근무복(uniform)의 경우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된 규칙과 같이 일상적 근무복까지 일괄적으로 의료기관 세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비용 증가만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정부가 감염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면 수가에 반영하여 건보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동 개정안으로 인한 세탁업체의 비용 상승, 담합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병상이 있는 의원급 및 중소병원의 경우 일방적인 세탁업체의 비용책정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세탁물업체는 지역단위로 영업하고 있어 단가인상에 따른 대비책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100병상 이하 의료기관에 대한 적용 제외, 자체 세탁기준 완화 등의 별도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감염관리를 철저히 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우리협회에서도 적극 동의하며, 메르스와 코로나19를 겪으며 감염관리 중요성이 증가되면서 수많은 규제신설에 이미 개별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 환기, 감염예방 교육 등의 보다 철저한 감염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의료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의료기관에 전가시키는 것은 더욱이 부당한 처사이다. 이에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기관내 세탁관리를 위한 별도 수가 신설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의료기관에서는 주기적 소독비용, 인력 추가 발생 및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이미 감염관리에 많은 부담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 속 개정안의 시행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치료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또 다른 규제이자 의료기관의 추가 부담이기에, 우리협회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21. 8. 17.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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