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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백신vaccine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부작용 신고

4,716 2021.07.2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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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붙임]210422 코로나19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환자 대상 안내사항(부작용 발생 신고 서식)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신고에 의한 신고>

 ○ 이상반응 신고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

 ○ 방법 : 별지서식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를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현재 코로나19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건은 의사의 진단에 의한 신고이며, 보건소에서 전화로 확인한 사항은 해당 시스템에 등록 불가합니다. 

또한, 의사 진단 후 신고된 이상반응은 보건소 판단에 따라 수정, 삭제 될 수 없음

일반인에게는 전화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거나 의료기관 방문력을 확인하시고 해당 의료기관에서 신고를 하도록 합니다.

접종 받은 자(보호자) 신고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해서 신고하도록 합니다.

 

<접종 받은 자 또는 보호자에 의한 신고>

 ○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을 통하여 신고한 경우 반드시 의사 진단 여부 확인 후 관리

   - (진단 받은 경우)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가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 신고 또는 발생신고서 작성 후 관할 보건소로 팩스 전송하도록 안내 후 관할 보건소에서 신고 관리 전환

   - (진단 받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자로 진단 받지 않은 건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에서 처리 완료

 

□ 추가 알림

 ○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 권한이 없는 경우,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에 팩스로 신고 가능

     * 붙임: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신고(보고)서 참고

 ○ 이상반응 신고현황은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조회)’ 및 ‘병의원/보건소모니터링(조회)’ 합하여 산출

   - 의사가 있는 기관(의료기관 종사자, 요양병원 환자 등)이 예방접종 7일 이내 신고 시 ‘병의원/보건소모니터링(조회)’에서 확인 가능

   - 그 외 신고는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조회)’에서 확인 가능

- 병의원/보건소신고관리(조회)는 개별사례가 신고되는 건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 병의원/보건소모니터링(조회)는 기관단위 접종의 경우 기관담당자가 경과관찰을 입력하여 관리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기존 ‘보호자 신고’로 들어온 신고 건은 확인 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한 의사가 신고하도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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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이상반응 신고 경험담

혹시나 다른 분들 참고되시게 제 경험담 알려 드립니다.
환자가 코로나 백신맞고서 양손등에 petechiae가 생겨서 내원 했습니다.
1339에 전화하니 질병관리청 통합시스템에 가입해서 신고하라 그랬고,
가입하려 하니 관할 보건소 승인을 받아야되어서 보건소에 전화했더니,
계속 신고할 것 아니고 일회성으로 신고할꺼면 전산상 가입해서 진행할 것없이 관련서류 보내줄테니 팩스로 넣어달라 그래서 팩스로 넣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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