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관련 자료제출 안내(8월17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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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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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관련 자료제출 안내(8월17일 마감)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지속적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으신 의료기관은 8월 17일까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제출문의: 의원급(033-739-1988), 병원급(033-739-1997), 고객센터(1644-2000)
2021. 8. 11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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