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격리해제 확인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업무 복귀를 위한 PCR 검사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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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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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격리해제 확인서를 통한 PCR 음성확인서 대체 가능 (업무 복귀를 위한 PCR 검사 불필요)
- 첨부1. 코로나19 대응지침(제10-2판) 관련사항
- 첨부2. 공문
코로나19 대응지침(지자체용) 제10-2판 '확진환자 격리해제 관리 기준'입니다.
'격리해제 확인서'로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 대체가 가능하며,
따라서 의료기관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을 위한 PCR 검사는 불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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