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 관련 중요 공지(비대면 처방제한,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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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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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마약류 처방 관련 중요 공지
■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 진료와 관련하여, 11월 2일부터 마약류(비만약 등) 및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처방이 제한됩니다. 대리처방 등 비대면 진료 시 해당 약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 및 면허정지 3개월에 처해지니 각별한 주의를 요망 드립니다.
▶[복지부]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발기부전치료제 등 의약품 처방 제한
http://www.laserpro.or.kr/bbs/?t=8SM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되어, 식욕억제제, 항불안제, 마약성 진통제 등은 3개월까지만 처방 가능하고, 프로포폴은 1달에 한 번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식약처]‘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공고(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항불안제, 진통제)
http://www.laserpro.or.kr/bbs/?t=8Yx
마약류 등 처방과 관련하여 위 사항을 숙지하시여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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