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산정특례 대상 확대,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severe)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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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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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산정특례 대상 확대, 화농성 한선염(hidradenitis suppurativa, severe)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
- 산정 특례 대상 질환 확대
- 화농성 한선염 (hidradenitis suppurativa, severe)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
□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
○ 이번 건정심(2021년 11월 25일)을 통해,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른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신규 지정하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한다.
* (정의) 유병(有病)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정한 질환
- 신규 지정된 중증화농성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1,086 → 1,123개, 2개 진단명 통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산정 특례(본인부담률 10%로 경감)를 적용할 예정이다.
* 희귀질환 2개, 극희귀질환(유병률 200명 이하) 31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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