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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4,013 2021.11.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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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수칙)

-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402병상, 중등증 전담치료병상 692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 시행(11.5.) 

- 60세 이상 예방접종완료 등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 추가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 확보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병상 확보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10.18〜10.31.) 및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11.1.)에 따라 확진자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 추가적인 확진자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담치료병상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①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의 상급종합병원(22개소)을 대상으로 준중증 치료병상 402병상(허가병상수의 1.5%)을 추가 확보한다.

   - 준중증병상은 환자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와 집중모니터링이 가능한 병상으로, 준중증병상을 확보하면 동일 병원 내 중증병상과 연계하여 환자상태에 따라 스텝업(step up), 스텝다운(step down) 등 병상전환이 가능하게 되어 효율적인 병상운영과 진료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② 또한 확진자 수 추이,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원활한 추진으로 적기에 의료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허가 병상수의 1.0%, 254병상 예상)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한다.

   - 비수도권 소재의 상급종합병원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예비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③ 중등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ㆍ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허가병상의 5%인 총 692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위중증 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증 환자치료병상, 중등증 환자 감염병전담병원

   - 다만, 시설 여건 등에 따라 시설공사 계획 수립 시 실제 확보 가능한 병상은 변동될 수 있다.

   -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향후 확진자 급증시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할 예정이다.

 ○ 목표한 병상을 모두 확충하게 되면,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1,365개, 준중증환자 병상 857개, 감염병 전담병상 11,878개로 늘어나고, 이는 하루 7천명의 확진자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며, 필요시 하루 1만명의 환자가 발생해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 의료기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수도권 행정명령, 예비행정명령은 11월 5일(금)에 시행된다.

 ○ 이에 따라, 행정명령을 받은 의료기관은 향후 4주 이내에 시설 공사를 완료하고 코로나 전담치료병상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중대본은 확진자 추이에 따른 병상 가동률에 따라 시·도 협의를 거쳐 추후 예비병상의 실제 행정명령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 아울러, 중대본은 원활한 병상확보를 위해 지자체에 관할 의료기관별 병상확보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중증도(重症度)에 따른 배정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 정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병상을 지원하고 환자치료에 전념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감사를 표하고,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통하여 일상 회복에 따른 코로나19 환자 발생 우려에 적극 대응 하고, 환자 진료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장관 권덕철)로부터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확진자 증가에 대비하여 안전하고 체계적인 재택치료 관리방안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이에 재택치료 대상자 선정, 건강모니터링, 전원·이송 등 운영 전반을 점검·논의하여,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 주요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 및 분류절차 보완, 주의사항 안내 및 물품지급, 건강모니터링 강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 구축 등이 포함되어 있다.

 ○ 재택치료 대상자는 입원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단, 60세 이상은 예방접종완료자이고, 보호자와 공동격리하는 경우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추가하였다.

   -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 대상자 분류 시 의료적 평가를 강화하도록 하였다. 

 ○ 대상자 분류절차는 보건소 기초역학조사 및 시도 병상배정반 확인을 거쳐 재택치료관리팀에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 무증상·입원요인이 없는 경우 보건소에서 관리의료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 결정 후 시도 병상배정반 통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효율화 하였다. 

   - 단, 의료진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입원·입소 거부시 보건소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강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 재택치료 대상자가 결정되면, 재택치료관리팀은 대상자에게 주의사항과 비상연락망, 응급상황시 대응요령 등 생활수칙을 즉시 안내하고, 재택치료키트 등 물품을 신속히 지급한다.

 ○ 관리의료기관 의료진은 초기문진을 즉시 실시하고,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일반적인 경우 1일 2회이나, 60세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 1일 3회 실시하도록 강화하였다.

   - 또한 보호자 관리를 강화하여 의료진이 보호자의 건강이상을 감지하면 비대면 진료를 안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증상발현과 응급상황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체계를 구축하였다. 

   - 증상발현으로 전원 필요시 시도 병상배정반의 병상 배정을 통해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하고, 신속·적절한 조치 후 필요시 전담병원 입원·치료를 하고, 상태 호전시 귀가하도록 하였다.

   - 호흡곤란, 의식저하 등 응급상황시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의료진은 119구급대에 요청하여 사전 지정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도록 하였다. 

   - 구급대는 재택치료자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현장에서 적극적 구호조치 및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핫라인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였다.

   - 또한, 구급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이송 단계별로 개선을 추진한다.  

 

□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운영경험을 고려하고, 코로나19 환자 진료경험이나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중인 의료기관 등으로 지정요건을 구체화 하는 한편,

 ○ 인력요건은 의사, 간호인력, 응급구조사 등으로 재택치료팀을 구성하되, 환자 100명당 최소 의사 1~2명, 전담간호사 3~5명을 포함하고, 24시간 적절한 의료대응이 가능한 인력 운영을 하도록 하였다.

 

□ 정부는 재택치료 관리 강화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는 한편, 의료지원 가이드라인을 지자체, 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의료진 및 보건소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택치료가 안전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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