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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백신패스(방역패스)의 정의 및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로 접종 불가자

4,564 2022.01.0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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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백신패스(방역패스)의 정의 및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정부방역지침에 따른 백신패스(방역패스)는 다음과 같다.

▷접종완료자 등: 

1) 접종 완료자

2) PCR 음성확인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3) 18세 이하

4) 완치자 (확진 후 격리 해제자)

5)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접종 예외자:

1)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한 경우: 백신 접종 후 이상반으로 관할 보건소로부터 접종연기.금기 대상자 통지문(문자 등)를 받은 경우 --> 보건소에서 접종증명.음성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cf) 중대한 이상반응--> anaphylaxis,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등

2)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한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3) 면역 결핍자

4)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접종증명 예외 확인서 발급 절차:

1)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방문하여 의사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2) 보건서 방문(신분증 + 진단서.소견서 지참)

3) 보건소 담당자가 예외 대상자로 등록

4) 보건소에서 예외 확인서 발급

 

cf) 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 기준(2021년 12월 13일 기준)

▷예방접종 금기 대상자

.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 (화이자, 모더나) polyethylene glycol(PEG) 또는 관련 성분(molecules)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트리스(히드록시메틸) 아미노메탄 성분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모더나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polysorbate에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PEG와 polysorbate는 구조적으로 관련되어 있어 교차과민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 필요

.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의 병력이 있는 경우,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대상에 포함

. 이전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확인된 경우, 이전 백신과 동일 종류 백신으로 접종하는 것을 금기 

.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아스트라제네카, 얀센) 접종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발생이 확인된 경우, 바이러스벡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금기

 

▷예방접종 제외 대상자

.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 선별진료소 등을 통해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

.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 격리 해제 후 예방접종 가능

. 발열(37.5℃ 이상) 등 급성병증이 있는 경우

   -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백신 접종 연기

. mRNA 코로나19 백신(화이자, 모더나)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 발생이 확인된 경우 안전성에 대한 근거 마련될 때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기

   - mRNA 백신 접종 후 심근염/심낭염이 발생한 경우 다른 백신 접종에 대한 근거가 마련 시 추후 안내

 

▷특정 대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권고사항

. 코로나19 감염 과거력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 결정을 위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및 혈청 검사는 권고하지 않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금기 대상이 아닌 경우 코로나19 감염력이 있더라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단, 2차접종 완료 후 3차접종은 권고하지 않음

   - (수동항체치료 받은 경우) 코로나19 감염 후 단일클론항체나 혈장치료를 받은 대상자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근거는 없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면역반응과 항체치료의 간섭효과를 피하기 위해 최소 90일 이후 예방접종을 시행함

. (만성질환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결과 기저질환 없는 사람과 비슷한 면역반응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면역저하자) 면역저하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가 제한적이나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은 생백신이 아니므로 면역저하자에서 백신의 안전성이 저하되지 않아 접종 대상자일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HIV 감염자의 경우도 예방접종 금기사항이 없으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 이상적으로는 면역억제치료 시작 2주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것이 좋으나 만약 가능하지 않은 경우 면역억제치료를 받은 대상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가능함.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를 위해 면역억제치료의 연기 여부는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결정

     * 면역저하자의 경우 코로나19 백신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자가면역질환ㆍ길랭바레증후군ㆍ안면마비 병력) 해당 병력이 있는 대상자에서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으나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이득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예방접종이 가능함

. (출혈성 질환)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도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환자가 응고장애 약물을 복용하거나 치료를 받는 경우(예: 혈우병) 약물 투여 또는 치료 직후 접종함

. (항응고제 복용) 항응고제 복용자의 치료상태가 안정적일 때 코로나19 예방접종 가능, 와파린 복용자의 경우 최근 INR(International normalized ratio)이 치료범위의 상한선 미만일 경우 접종함

   * 혈액 응고장애를 앓고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대상자의 경우 접종 시 작은 주사바늘(23G 이상)을 사용하고, 접종부위를 문지르지 말며 최소 2분간 압박 필요

. (수유부) 수유부 및 해당 수유부가 모유수유하는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자료는 없음. 접종 대상자일 경우 수유부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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