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3,860 2021.12.31 14:0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 현행 그대로 유지

-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지 신속 지급 예정

-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2주 연장(1.3.~1.16.)

□ 현 상호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의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기간은 ‘22년 1월 3일부터 1월 16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사적모임 인원기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모든 사항이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 다만, 방역적 효과를 유지하는 수준에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일부 미시적인 조정이 추가된다.

 ○ 영화관·공연장의 운영시간을 기존의 22시 제한에서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 현행 22시 기준 적용 시 2~3시간의 상영시간 때문에 운영상 차질이 크고,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시설·이용 특성을 감안한 조치이다.

 

▷거리두기 강화조치 주요 내용: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그룹 21시, 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 제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영화 상영 및 공연 시작 시간 기준 21시 입장까지 허용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아울러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이하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일부 조정하였다. 

 ○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 대상인 3,000㎡ 이상 대규모 점포(상점·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추가된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은 출입관리가 어려워 그간 방역패스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방역적 위험성 및 타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점이 고려된 결정이다.

   - 다만,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1주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1월 10일(월)부터 시행하고, 계도기간도 1주일(1.10.~1.16.) 부여한다. 

     * 시설 개방성(출입구 다수 존재)으로 인한 출입관리 어려움, 생필품 구매 등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인 점을 감안하여 사전예고 및 준비기간 필요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 방역상황 안정화 시, 위험도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당초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의 시행시기를 내년 3월 1일로 조정하고, 계도기간을 1개월(‘22.3.1.~3.31.) 부여한다.

   - 그간 정부는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를 중심으로 학생․학부모․전문가 간담회, 관계부처․학원단체 공식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청소년 방역패스의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에 노력해왔다.

   -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 일정을 고려해, 당초 2월 1일 시행을 1달 연기하기로 하였다.

   - 이번 조치로 청소년 방역패스 전면 시행 전에 학생들의 백신접종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학생․학부모의 접종 부담을 덜고, 현장 혼란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2주간 연장·시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의료체계와 치료체계를 재정비하여, 경구용 치료제를 활용하면서 하루 1만명 규모의 확진자에도 대응할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오미크론에 대응한 종합적 대응체계도 준비한다고 밝혔다. 

  ○ (병상확충) 위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1월까지 치료병상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를 확충(총 24,702병상 보유)하여, 하루 확진자 1만명 발생시에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 

   -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 및 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적으로 이행관리를 실시해 나간다.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등도 일 1만5천명 수준까지 대응가능토록 확충한다. 

 ○ (재택치료)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고, 보다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한다.

   -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 (경구용 치료제) 입원과 위중증화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처방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한다.  

 ○ (백신접종률 제고)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 및 전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 

 ○ (오미크론 분석) 오미크론의 감염력 및 중증화·치명률 등에 대한 과학적 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위험성 평가에 애로가 있다. 이에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운영 시간 제한은 없음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함
  - 다만,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 취식 가능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4-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48시간 내), 18세 이하, 완치자, 건강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부스 내 상주인력 PCR 음성확인(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권고

Total 1,918건 4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