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개선(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의 전신치료 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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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중증 보통건선 등록기준 개선(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의 전신치료 후 등록)
▶산정 특례 대상 질환 등록기준 개선
□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이다.
* 본인부담률 입원 20%, 외래 30%∼60% → 산정특례시 입원·외래 0%∼10% 적용
○ 이번 건정심(2021년 11월 26일)을 통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등록기준을 개선한다.
- 현재 중중 보통 건선 치료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약물치료와 광선치료를 각각 3개월씩 6개월 치료 후 중중도*를 확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체표면적 10% 이상, PASI 10점 이상
- 그러나, 광선치료의 경우 접근성이 떨어져 환자들의 산정 특례 신규 등록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 산정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3개월간 주당 2회의 빈도로 누적 24회의 광선치료가 필요하나, 20-30대 환자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움
- 이에 따라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하여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 면역억제제(메토트렉세이트, 사이클로스포린, 아시트레틴), 광선치료(PUVA, UVB)
- 또한, 산정 특례 재등록을 위해서는 생물학적 제제 치료 중단 후 전신치료를 받아 중증도를 확인하게 되어 있어 효과 있는 치료임에도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 치료 중단 없이 의료진의 임상소견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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