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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는 약관에 의해서 조치 됩니다

4,404 2022.02.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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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는 약관에 의해서 조치 됩니다

 

대피연은 피부과의사들의 허심탄회한 논의의 장입니다.

하지만 간혹 나오는 막말이나 욕설 등으로 회원 상호 간에 불쾌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등은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제10조에 의거하여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약관을 준수하여 주시고 회원 상호간에 예의를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및 타인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

 다. ‘대피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대피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바.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대피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대피연’의 동의 없이 ‘서비스’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차. ‘대피연’의 동의 없이 타 학회나 관련 모임의 홍보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대피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대피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대피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권리의 일부 및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이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리자’가 임시 조치를 취하고 추후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이하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윤리위원회 제소에 관한 사항

 다.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나. 운영 위원회로부터 1차 서비스의 제한 등의 의결을 받은 이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위원회는 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15조 3항에 따라 본인확인 및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작성자 당사자 및 관련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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