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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5,486 2021.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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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1.12.14.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NPS)

 

붙임  

1. 제도 안내(요약) 1부.

2.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3.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1부. 

4. 지사 연락처 1부.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피연님의 댓글

*Comment by 경험의:
1. 밀접접촉으로 직원들이 격리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급휴가로 처리하고 병원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대신 병원에서 지원금신청
다른 하나는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각자 생활지원금신청.
제 경우는 다른 원장님들도 계시고 밀접접촉이 아닌데다 전부 음성나와서 직원들은 무사했다는..
(앞전에 신랑을 통해 확진되었던 직원은 무급처리했는데...신랑이 공무원이라 생활지원금 못받았다고..)

2. 저는 개인적으로 생활지원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원이 아닌 원장은 해당되 는게 이것 밖에 없더라는..
(혹시라도 병원폐쇄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라면 대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대피연님의 댓글

[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http://www.laserpro.or.kr/bbs/?t=aqG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zP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gf

[노무]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 시 연차 급여 (무급 Vs 유급, 지원금 신청).국민연금 지원금
http://www.laserpro.or.kr/bbs/?t=9g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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