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노무]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 시 연차 급여 (무급 Vs 유급, 지원금 신청).국민연금 지원금

9,777 2021.12.21 18:23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노무]코로나 19 자가격리 시 연차 급여 (무급 Vs 유급, 지원금 신청)

 

*Question:

코로나 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여 2주간 자가격리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자가격리 하는 2주동안은 연차 휴가는 어떻게 처리 하나요?

 

=Answer:

무급휴가나 연차유급휴가를 소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국가로부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해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사 측에서 강제로 연차를 소진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자가격리 근로자 발생시 회사 측과 근로자 두 측 모두 합리적으로 급여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해당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생활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비용 상이)

2. 유급으로 처리: 

회사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회사는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유급휴가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기준 일급 13만원 상한)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방법으로 회사 측에 설명을 주시면 합리적으로 해결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www.suwonma.com/b/hs0201/1757

 

cf) 지원금 신청:

1) 지원금 신청 자격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치료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자가격리 후 격리해제 통보 받은 자

위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입니다. 

2) 관할 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3) 필요 서류: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입니다.

지원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별 기준 1일 최대 13만원입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노동부]코로나19 근로자 입원·격리 시 유급휴가(국가로부터 비용 지원), 무급휴가(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최대 10일까지)
http://www.laserpro.or.kr/bbs/?t=aqG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zP

[국민연금공단]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gf

[노무]코로나 19 확진자.자가격리 시 연차 급여 (무급 Vs 유급, 지원금 신청).국민연금 지원금
http://www.laserpro.or.kr/bbs/?t=9g7

Total 1,917건 40 페이지
공란
  • 2021.12.02
  • 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