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온라인) 실시 안내(폐기물 관리법)
첨부파일
-
83
-
- 첨부파일: 붙임2-대한의사협회 공문.pdf (107.7K)45
-
- 첨부파일: 수강절차.jpg (141.6K)26
짧은주소
본문
[의협]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온라인) 실시 안내(폐기물 관리법)
*관련근거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52-14407호(2022. 3. 7.)
*첨부파일:
1)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수강 안내문 1부
2)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의료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1년 6개월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대한의사협회 등)에서 폐기물 처리 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2022년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계획’을 승인 받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과정명 :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나. 대상자
-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병,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6개월 이내에 교육 이수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담당자로 지정된 자(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다. 사이버교육 수강 안내 [붙임자료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교육기간: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26일(월)
※ 2022년 12월 26일(월)까지 강의를 모두 듣고 [E-test]를 완료하여야 이수로 인정됨.
※ 교육기간이 지난 후 교육을 완료한 자는 미이수 처리됨.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수강절차(표)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개원]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법정교육 수강 안내(의무사항, 단 개원 시 1회만)
http://www.laserpro.or.kr/bbs/?t=3I3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은 의무사항이며 개원하실 때(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1번만 시행하시면 됩니다(매년 할 필요 없슴)
▷근거: 폐기물관리법
▷대상: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처리 담당자
▷교육횟수: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2) 폐기물 관리법 위반 시(교육이수 직원이 퇴사 시 재교육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재교육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