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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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
◈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
-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
◈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
◈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소아·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2월 말 10개소 운영)
-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
- 소아·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 필요시 즉시 입원
- 분만·소아·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
-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
◈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
- 동네 병·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함을 안내
-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
◈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753억 원 지급
- 코호트격리(폐쇄·출입금지) 사회복지시설(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
【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
○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하고, 검사 방식**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
* (현행) 예방접종 미완료자→격리, 예방접종 완료자→수동감시
** (현행) 총 2회(분류 당시 및 격리/감시 해제전) PCR검사
○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 다만,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
○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을 준수하며,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
【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
○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2.7.)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격리통지 문자·SNS 통지로 간소화 】
○ 아울러 3.1부터 입원․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 SNS 통지로 갈음하고,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
- 향후,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
▶코로나19 응급·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현황 및 검토 필요성】
□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전체 405개소)에 총 1,129개 격리병상을 보유하고 있고,
○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 응급·소아·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 응급·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개선방안】
[1] 코로나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
① 첫째, 코로나 환자를 위한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확립한다.
○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상황실)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
-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② 둘째,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
○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
* 거점전담병원: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 환자 치료 전담 병상(중증, 준-중증, 중등증)으로 갖춘 병원
○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2.25.)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③ 셋째, 신속한 응급이송-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
○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정보」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
-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
○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 소방청 상황실·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④ 넷째, 소아·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
○ 특히 소아·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 입원이 필요할 경우,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 119 구급대-입원병동-지자체·중앙 간 소아·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
[2] 코로나 특수환자(분만·소아·투석 등) 대응체계 개선
① 첫째, 분만·소아·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
○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
-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분만·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 수용역량이 높은 ‘거점 분만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관리한다.
-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강원·호남·제주·충청권)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
○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059병상으로 확대하고,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18개소)에서 진료받도록 한다.
-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 구축하여 재택(소청과 전문의)-입원(거점 소아의료기관 등)-응급환자(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
○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
-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도 확대한다.
* 부산시,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특정요일(1일 최대 3회)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 예정
② 둘째,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 거점전담병원 내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20→30개소 목표)하여,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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