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RAT(신속항원검사)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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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정확한 사용방법 안내
-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제공, 약국·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
▶붙임.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사용법·행동요령 (카드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정확한 사용방법을 안내드립니다.
○ 자가검사키트는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시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약국과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구매 가능합니다.
□ 자가검사키트 사용방법은 1) 검사 전 준비 --> 2) 검체 채취 --> 3) 검사 --> 4) 결과 확인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1) 검사 전 준비
-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기 전에 손세정제를 사용하거나 손을 깨끗이 씻은 후 건조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 필요 시 일회용 장갑 등을 착용합니다.
- 제품에 따라 포장박스 등에 검체추출액통을 꽂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참고해 자가검사키트를 열어 제품의 사용기한과 제품 상태를 확인해주세요.
-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할 때는 다른 사람들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검사해주세요.
2) 검체 채취
- 검체추출액통을 꺼내서 덮개를 제거한 후 박스 또는 플라스틱 틀에 꽂아주세요.
- 면봉을 뜯고 양쪽 콧구멍 1.5~2cm 깊이에 같은 면봉으로 콧속 벽에 닿은 채 각각 10회 원을 그리며 문질러주세요.
- 면봉의 솜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3) 검사
-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검체추출액 통에 넣어 10회 이상 저어줍니다.
- 면봉을 검체추출액통(튜브)으로 쥐어 짜내면서 꺼냅니다.(제품에 따라 면봉을 부러뜨려 검체추출액통(튜브)에 넣기도 함)
- 검체추출액통 입구에 마개(필터마개, 노즐캡, 필터캡 등)를 닫아주세요.(제품에 따라 닫은 후 흔들어 섞기도 함)
- 테스트기에 검체추출액통을 눌러 3~4방울 떨어뜨립니다.
4) 결과 확인
- 약 15분이 지난 후에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검사결과가 대조선(C) 한 줄이면 음성을 의미합니다.
- 시험선(T)과 대조선(C)이 두 줄로 나타나면 양성을 의미합니다.
- 시험선(T)과 관계없이 대조선(C)이 나타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새로운 키트로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 자가검사키트 결과가 양성일 경우 선별진료소에 방문하여 유전자 검사(PCR)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사용한 검사키트는 제품에 동봉된 봉투에 밀봉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가져가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블로그(http://blog.naver.com/kfdazzang), 식약처 공식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이나 제품에 동봉된 사용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강립 식약처장, 자가검사키트의 안정적 공급 당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휴마시스) 현장 방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제조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2월 2일(수) 진단시약 제조업체 휴마시스(경기도 군포시 소재)를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코로나19 검사체계 개편으로 방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김강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에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 관계자분들께 매우 감사드린다”며
“고품질의 자가검사키트가 선별진료소, 약국 등에 차질 없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식약처와 자가검사키트 생산업체는 전국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서 향후 2주간 사용할 686만 명분과 개인이 구매 가능한(온라인쇼핑몰, 약국 등) 960만 명분의 자가검사키트를 생산·공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관련 허가·GMP인증 등을 신속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업체는 생산 인력과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2월 중 생산량을 점차 높여 충분한 물량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에 사용되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량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개인이 개별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과다하게 구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선별진료소에서 또는 개인이 언제든지 불편함 없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하거나 구매할 수 있도록 자가검사키트의원활한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과 공급 상황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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