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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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0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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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비율 한시적 변경에 따른 안내(96% 조기지급)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3184(2021.11.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10811호(2021. 12. 8.)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의료기관 경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조기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기관의 재정 안정과 의료·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기지급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전체 요양기관
나. 변경사항
(기존)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0% 조기지급
(변경) 요양급여비용 청구금액의 96% 조기지급
※ 조기지급 후 1차 심사결과에 따라 조기지급 정산분 발생으로 가지급 환수할 수 있음
다. 시행기간 : 2021.12.01.~2021.12.31.까지(지급일자 기준) … 이후에는 기존대로 90% 지급.
붙 임: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4596(2021.11.29.)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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