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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출입명부 잠정 중단(2.19~3.13)

3,692 2022.02.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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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적모임 6인 유지, 영업시간 22시로 완화, 출입명부 잠정 중단(2.19~3.13) 

- 학술대회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등) 의무화 잠정적으로 중단

-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시기는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

 

□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월 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여 10만명을 초과*하는 등 역대 최대규모를 갱신하고 있다. 다만, 위중증·사망은 낮게 유지되고 있다. 2~3주 시차를 두고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확진자 규모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이며, 증가율도 둔화되어 있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비해 2배 이상 전파력은 크지만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분의 1 이하이고, 또한 고령층의 높은 3차 접종률, 고위험군 중심의 방역의료체계 전환과 먹는 치료제의 적극적인 투여 등 중증 및 사망을 최소화하고 있다. 

□ 지속적인 병상 확충과 중증환자 감소로 중환자 병상 여력 등 의료체계는 아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위중증환자 약 1,500~2,000명까지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병상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경우 이 이상의 위중증 환자도 관리 가능하다. 

□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는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유행 정점의 예측이 어렵고 확진자가 얼만큼 증가할지 불확실한 점은 위험한 요인이다. 지나친 유행 급증 시 의료체계나 필수사회기능 유지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해외 국가들의 경우, 유행 초기에는 대다수 국가가 거리두기를 강화했으나, 최근 유행 정점을 지난 일부 국가에서는 완화를 시작하고 있어 유행의 정점이 지났는지 여부가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여러 의견과 상황을 종합하여,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는 좀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다만,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결과로 생업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하는 조정만 실시한다.. 

 

□ 향후 조정은 유행의 정점을 지난 이후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 조정을 추진하되, 전반적인 방역상황을 평가하며 조정속도를 신중하게 조절하기로 하였다.

 ○ 유행의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 및 의료체계 여력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실시한다.

 ○ 2~3주 간격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조정기간 중이라도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상황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강화조치를 시행한다. 반대로, 도중이라도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는 경우 평가를 거쳐 완화조치를 검토한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2월 19일(토)부터 3월 13일(일)까지 시행한다. 오미크론 정점이 2월말~3월초로 예측됨에 따라 다음 조정을 위한 충분한 관찰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어 3주간 시행한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하여 이번주 토요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 (운영시간)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완화한다. 다만, 3그룹 및 기타 그룹은 종전과 같이 22시 기준이 유지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7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멀티방, ④ 카.지노, ⑤ 파티룸, ⑥ 마사지·안마소 ⑦ 영화관·공연장(22시 시작까지 허용)

 

 ○ (사적모임) 사적모임은 종전과 같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방역패스 예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

 ○ (기타) 그 밖에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한편, 개편된 방역체계에 따라 출입명부 운영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 그간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QR, 안심콜, 수기명부 등)과 방역패스 확인(QR) 목적으로 다양한 방식의 출입명부를 활용했으나, 자기기입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접촉자 추적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목적의 출입명부(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를 잠정* 중단한다.

     * 추후 신종 변이 등장, 유행양상 등 방역상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재개

   - 다만, 방역패스 시설의 경우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QR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따라서 종전과 같이 QR 운영이 가능하다.

     * (방역패스 확인) 접종완료자는 전자증명서(Coov, QR),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으로 확인,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확인

 

□ 아울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 지난 서울시(1.14), 경기도(2.17)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당초 일정(3.1. 시행)대로 시행할 경우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제도 시행 전 집행정지 항고심 판결이 나오기를 희망하였으나, 소송 일정상 시행시기 조정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향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현장의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범위의 조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2.19.~3.1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의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불가자)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를 의미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21시→22시)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완화

   - (22시 제한)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2시까지 허용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방역패스)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방역패스 적용 유지

<적용시설(11종)>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 (행사·집회)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 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

   - 예외 및 별도 수칙 적용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 (종교시설)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국제회의·학술행사 

 Q1. 국제회의·학술행사 인원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 국제회의산업법에 따른 국제회의 또는 학술행사는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좌석 간 1m 거리두기(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

     *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3-5판 참조 : 접종 완료자, 음성확인자(PCR48시간, 신속항원24시간), 완치자, 예외 적용자(18세 이하, 의학적 사유, 임상시험 참여자)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 해제

    *** 행사 진행을 위한 필수인력 및 행사장 종사자(직원)은 인원 산정 시 제외

 

 Q2. 국제회의·학술행사 시 식사는 가능한가요?

 ○ 일정상 식사가 불가피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한하여, 식사 가능하나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적용하여야 함 

     * 기존 식당·카페 방역수칙을 함께 준수(15-Q1 참조)

 

▶전시회·박람회 

 Q1. 전시회·박람회 개최 시 참석 가능 인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전시회·박람회의 경우, 참석 가능 인원 제한 기준은 다음의 수칙 중 택일하여 적용 가능함

   1)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 4㎡당 1명(밀집도 기준) 준수 필요

   2)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인원제한 없음(좌석 간 한 칸 띄우기 등 밀집도 제한도 없음)

     * 부스 내 상주인력, 행사진행 요원 등은 음성확인자(업무시작일 기준 2일 이내) 또는 접종완료자 배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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