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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처방기준 및 행정처분 예고(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진통제.항불안제)

4,591 2022.01.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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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마약류 처방기준 및 행정처분 예고(식욕억제제.졸피뎀.프로포폴.펜타닐.진통제.항불안제)

- 마약류 취급이 제한되는 오남용 기준 제시

-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 제정안 행정예고(1.24.)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마약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1월 24일 행정예고하고 2월 1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이번 제정안에서는 마약류 중 오남용이 우려되는 효능군 3종(식욕억제제, 진통제, 항불안제)과 성분 3종(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에 대해 조치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의학적 타당성 등이 없이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마약류를 처방‧투약한 마약류취급자에 대해서는 마약류 취급을 제한‧금지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를 위반한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차)마약류 취급업무정지1개월→(2차)3개월→(3차)6개월→(4차)12개월

 ○ 참고로 이번 제정안의 조치기준은 마약 분야 전문가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했습니다.

    * 근거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을 바탕으로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제도·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Question:
펜터민 종류 한번에 3개월 초과 처방을 못하는 거지
1개월 처방, 1달 후 또 1개월 처방, 이렇게 계속 처방하는 건 가능한 거죠?

=Answer:
한 번 처방에 28일(O) 30일(X) 입니다.
1년에 총 3개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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