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중대본]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11.29.~12.26.)

3,904 2021.11.29 20:34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중대본]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2차 개편 유보,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

- 일상회복으로의 2차 개편은 유보하고 특별방역대책 4주간 실시, 

- 재택치료 원칙으로 의료체계 전환

- 생활치료센터 2,000병상 및 2,734병상(중증 106, 준중증 365, 중등증 2,263) 추가 확보, 병상 설치 시 병상 간 이격거리 완화 등 병상 확충 및 효율화 

-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국내유입 관리 강화, 18세 이상 성인 전체 추가접종 시행 및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통한 접종률 제고 

- 국산 항체치료제 처방기관·대상자 확대 및 경구용 도입 등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비상대응체계 가동, 60세 이상 고령층 추가접종 연내 마무리 달성 

- 수도권 교육지원청별 ‘생활방역 지도점검단’ 운영 학교 주변 학생이용 시설 집중 관리, 접종기한 연장(’22.1.22.) 등 청소년 백신접종 지원 강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평가와 전망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따른 1차 단계평가 결과를 보고하였다. 

 ○ 이번 평가는 단계적 일상회복 시작(11.1.~) 이후 4주가 경과함에 따라 시행된 첫 번째 단계 평가로 일상회복 다음 단계 이행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급격히 악화되는 유행상황과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발표(10.29.) 시 다음 단계로 전환 가능 시점은 4주+2주로 제시(운영 4주+ 평가 2주, 단 2주는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1차 단계 평가 결과 위험도는 전국 “매우 높음”, 수도권 “매우 높음”, 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되었다. 

 ○ 최근 4주간 위험도는 매주 악화되었으며, 수도권은 2주 연속 “매우 높음”으로 평가되었다. 

 ○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에 임박하고 있고, 모든 선행지표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특별방역대응계획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하였다.

 ○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확진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4,116명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평균 확진자 수) (11월2주) 2,190명 → (11월3주) 2,752명 → (11월4주) 3,523명

 ○ 특히 지역사회 감염 및 돌파감염 발생에 따라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중증환자도 급증하는 등 방역 측면의 위험요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 (10월3주) 21.6% → (11월3주) 35.7% → (11월4주) 34.9%

   ** (평균 위중증 환자수) (10월4주) 333명 → (11월2주) 447명 → (11월3주) 498명 → (11월4주) 576명

 ○ 위중증 환자 증가는 중환자 병상 가동률 상승 및 병상배정 대기 증가로 이어져, 의료대응체계는 점차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 향후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위험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1> 기본방향

□ 최근 확진자 급증 등 유행 추세를 고려하여 2차 개편은 유보하고, 추가접종 효과가 나타나기 전인 4주 간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하에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1) (재택치료 전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

2) (병상 확충 및 효율화)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 이행하여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

3) (추가접종 조속 시행)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

4) (청소년 접종독려)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청소년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

5) (방역 강화)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및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

 

<2>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

□ 모든 확진자가 본인의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한 경우에만 입원치료를 받는 보다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입원요인이 있거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인 경우 등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입원(입소) 치료를 실시한다.  

 

□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하여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 

 ○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 (외래) 감염병전담병원, 호흡기 클리닉 등을 지정하여 격리진료실 설치, 재택치료자에 대해서도 외래진료 실시 (서울, 경기 권역별 설치예정)

    * (단기진료) 재택치료 중 모니터링이 필요한 환자를 전원하여 1-3일 단기 입원치료 실시(경기도1개소, 서울 1개소 시행 중)

 ○ 응급상황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하여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 재택치료 시의 불편을 완화하고 재택치료자에 대한 생활지원도확대한다. 

 ○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비 재택치료 시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고려하여 추가 생활지원금 지원을 검토한다. 

 ○ 재택치료 시의 동거인 등 공동격리자의 격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한다. 

 ○ 의약품 전달방식을 현행 보건소에서 직접 전달하는 방식에서 지역약사회 등을 통한 의약품 전달방식으로 개선하여 보건소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고, 

   -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개인차량도 검토 중) 이송수단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재택치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장의 책임하에 적정수준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3> 코로나19 치료제 적극 활용

□ 최근 확진자 증가에 따라 항체치료제(렉키로나주)의 공급대상기관 확대를 통해 적극 사용을 유도하여 위중증환자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지금까지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환자 치료를 위해 공급하던 항체치료제를 생활치료센터와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추가 확대한다.

 ○ 또한, 재택치료자도 단기·외래진료센터에서 투여 가능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4> 재택치료 보완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추가 확충

□ 수도권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수도권 생활치료센터 단기 확충 및 효율화를 통한 대응 필요성에 따라,

  ○ 수도권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추가로 개소하여, 약 2,0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서울은 시설 검토 중인 650병상 세부추진계획 수립중이며, 경기도는 개소 대기중인 800병상을 즉시 개소한다.

   - 인천은 개소 대기중인 96병상을 즉시 개소 예정이며, 중수본도 수도권·충청권에 400여 병상 개소 준비 중에 있다.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에 거점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한다.

 

<5> 행정명령 등을 통한 신속한 병상 확충

□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명령 등을 통해 환자 특성과 발생 양상을 고려하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한다.

 

□ 우선, 지난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24일 시행된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하여 병상을 확충한다.

 ○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중소병원 등 의료계와 적극 협조하고,  추가 행정명령 실시 여부도 검토한다.

     * (수도권) 준중증병상 454개, 중등증병상 692개, (비수도권) 267개 확보 추진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을 갖춘 전담병원도 추가로 지정한다.

 ○ 중증부터 중등증병상을 모두 운영하는 거점전담병원을 신규 지정하고, 중등증병상(2,063개)을 추가로 운영한다. 또한, 자발적으로 병상을 운영하려는 병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게 된다.

 

□ 또한, 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하여 특수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도 확보한다.

 ○ 투석, 외상, 수술, 분만 등의 의료 수요가 있는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특화병원을 지정·운영한다.

     * (예) (평택 박애병원) 코로나19 외상, 수술, (건보 일산병원) 코로나19 산모,(용인 강남병원) 코로나19 투석 특화

   -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환자 중 분만, 전신마취가 필요한 수술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 격리관리 수가(30∼50만원) 적용도 추진한다.

 ○ 일반병원에서 치료가 원활하지 않은 돌봄필요환자 및 정신질환자를 전담하는 수도권 지역 요양·정신병원 병상도 지속 확충한다.

 

□ 코로나19 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병상을 설치하는 경우 병상 간 이격거리(일반입원실 : 최소 1.5m, 중환자실 : 최소 2m)를 일시적으로 완화하여 병실당 입원 가능 환자 수를 확대한다.

 

□ 다수의 환자 발생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병원 폐쇄 없이 별도 건물에서 입원이 가능한 모듈형 병상의 도입 추진도 검토한다.

     * 감염환자의 별도 동선 확보가 가능하여 기존 병원 내 감염 위험이 낮고, 현장 시공이 적어 병원 이용객 불편 최소화 가능

 

<6> 현재 운영 병상의 활용도 제고

□ 같은 병상에서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병상의 회전율을 높이고, 상태 호전 시 전원·전실·조기퇴원 등 병상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우선,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신속히 인력을 지원하여 코로나19 치료 병상의 실 가동률을 제고한다.

 ○ 병원 내 중환자 치료 경험이 있는 의료진을 우선 배치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200명)을 지속 추진하며,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치료를 위해 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공보의 파견을 추진한다.

 

□ 환자의 중증도에 맞게 중증병상이 운영되도록 재원적정성 평가를 강화하여, 재원이 부적합함에도 전원 또는 전실을 거부하면 손실보상 삭감 등 현장에서 엄격하게 집행하도록 한다.

 

□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회복기 환자를 전원받아 치료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의료기관에 지급하여 전원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가 전원 또는 전실(병원 내에서 중등도가 낮은 병실로 이동)하는 경우, 중등증병상에 입원 후 상태가 안정된 환자가 조기퇴원하여 생활치료센터 또는 재택치료로 연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 또한 원활한 환자 배정 관리를 위해 중수본의 환자배정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확보병상 중 미사용 병상 손실보상을 불인정하는 제도의 관리를 강화한다.

 

□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진, 환자, 보호자의 거부감* 해소 및 인식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 및 홍보를 강화한다.

     * (예) 1.코로나19 완치 환자이나 기타 질환으로 인해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일반병원(병실)에서 거부하여 전원 곤란

           2.조기퇴원이나 전원 시 보호자의 저항으로 의료진이 설득에 어려움 호소

 

<7> 고령층·청소년의 백신접종 조속 시행

□ 접종완료자의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고, 대상자를 확대한다.

 ○ 감염취약시설인 요양병원·시설 내 추가접종을 최대한 독려하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에서도 12월 중 고령층(60세 이상) 집중접종 기간 운영, 사전예약 없는 현장접종, 주민센터·이통반장 안내·예약 지원 등으로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한다.

 ○ 또한, 건강한 청장년층(18~49세)도 추가접종 대상으로 포함하여, 18세 이상 성인 전체에 대한 추가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직 미접종 비율이 높은 10대 청소년의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 소아청소년 대상 접종 사전예약을 추가 실시하고(~‘22.1.22), 장애아동시설, 교정시설 등 접종 사각지대에 대한 자체접종·방문접종 활용으로 적극적으로 접종을 실시한다.

 ○ 또한,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으로 이상반응의 과학적 근거를 보완하고, 백신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백신안전성, 이상반응 인과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는 등 소통을 강화한다. 

 

<8> 고령층 보호를 위한 방역관리 강화

□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 11.18부터 시행중인 ‘접촉면회 잠정중단’ 조치를 상황 안정시까지 연장하고, 미접종 종사자는 간병 등 환자(입소자)와 접촉하는 업무에서 배제*된다.

     * 추가접종률이 안정 수준으로 상승하여 방역 상황 안정화 시까지 적용

 ○ 요양·정신병원 미접종 또는 추가접종 미동의자(백신부작용자 제외)는 가급적 신규 입원(입소)을 억제하고, PCR 검사 및 격리기간이 강화*된다

     * 1회 PCR 검사(입원시) + 격리실 1일 대기 → 2회 PCR 검사(①입원시,  격리 3일차) + 격리실 4일 대기

 ○ 또한 입원환자 중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에 대해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 한편,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복지관 등)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 시설출입은 추가접종완료자만 시설이용이 가능하고,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 PCR 검사는 음성결과 통보 받은 시점부터 48시간 되는 날의 자정까지 효력 인정

 

   - 방문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에만 1회만 출입시 시설장 등 책임자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한다.

 ○ 또한, 추가접종자만 대면 프로그램 이용 가능하고, 미접종자 또는 추가접종 미실시자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권고한다. 

     ※ 비말 발생 가능성이 큰 겨울철 김장 행사 등은 즉시 금지

 

<9> 유행 확산 억제를 위한 방역 조치 강화

□ 오미크론 변이 국내유입 차단을 위해 출입국관리를 강화한다.

 ○ 남아공 등 총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비자발급 제한, 직항 제한 등), 위험국가(임시생활시설 격리) 등으로 지정하고, 8개국 發 외국인의 입국제한, 내국인 시설 격리 등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의 유입을 차단한다.

     * 남아공, 보츠와나, 레소토, 나미비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 에스와티니

 ○ 최근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 접종 완료자,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또한 정부에서도 12월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하여, 접종지원,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수도권의 유행 확산 억제와 미접종자 유행 차단을 위한 방역 조치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나, 일상회복 지원 위원회의 논의를 좀더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수도권의 사적 모임 규모를 축소하거나,식당, 카페의 미접종자 인원을 축소하는 방안, 또는 방역패스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논의되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국민들의 불편과 민생경제의 영향이 크고 사회적 의견을 조금더 수렴할 필요가 있어 추가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4건 36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