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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간호법 독소 조항 폐지)

4,001 2022.05.1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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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간호법 철회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된 행군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온 의료계가 필사 저지중인 간호법안이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에 대해 분노와 탄식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단독법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간호법 철회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현장의 일대 혼란과 갈등을 증폭시킬 간호악법의 부당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10개단체 공동 비대위와 함께 국회 앞 1인시위를 4개월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시도의사회와 산하단체 등 의료계 각 직역 인사들이 적극 참여해 정치권에 간호법 철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간호법의 폐해와 부당함을 알려드리기 위해 동영상과 이미지 등으로 언론매체, KTX, 옥외광고 등을 통해 활발한 홍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4월 3일 ‘간호단독법의 문제점 및 대체방안 마련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해 간호법의 실상을 알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공동비대위 기자회견을 통해 과잉입법의 폐단을 언론에 널리 전했고, 국회 앞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열어 우리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간호법 철회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쉬지 않고 전개해왔습니다.

상식과 합리에 반하는 간호법에 대해 세계의사회(World Medical Association)에 신속 안건으로 강력 협조 요청하여, 세계의사회에서 즉각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의료계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세계의사회는 간호법 제정 시도가 의료의 최선의 진료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며, 팀 기반 의료를 훼손하고 와해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에 국회가 일정 부분 반응하여 9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간호법에는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조항 대부분이 삭제된 상태입니다만, 이것으로 충분하진 않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안에는 먼저, 간호법을 특별법으로서 지위를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되어 간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없도록 되었으며, 간호사의 업무와 관련해 ‘지도 또는 처방 하에’에서 기존 의료법을 인용한대로 ‘의사의 지도 하에’로 수정돼 있습니다.

간호종합계획-간호정책심의위원회-간호사등실태조사가 삭제되고,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적용하게 했으며, 표준근로지침 관련 규정과 의료기관의 책무(간호사 확충 관리책임자 선임 등) 규정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요양보호사의 업무, 무면허 간호업무 금지 등, 업무거부 금지 등, 간호기록부 및 면책사유 등, 전자의무기록의 작성 등 금지, 정보누설금지, 태아 성 감별 행위 금지 등과 같은 문제되는 내용 제15조~제21조항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규정법안 대안의 주요사항은 아래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할지라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논의와 의결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끝까지 철회를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치의 물러섬 없는 의료계의 결연한 의지를 오는 15일 오후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규탄 전국 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통해 보여줄 것입니다.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간호법을 막아내기 위한 보건의료계의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고, 14만 회원들의 힘을 결집시키려고 합니다.

의료계 파편화를 가중시키는 간호법의 철회를 위해 대한의사협회는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5. 13.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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