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시행)

3,631 2022.03.29 21:35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복지부]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 대면 진료 추진(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심사 없이 즉시 시행)

- 코로나19 확진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한 외래진료센터 확충 

- 현재(3.29. 0시 기준)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 279개소 

- 모든 병·의원 대상 외래진료센터 신청받아,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 진료 가능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중대본 회의를 통해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을 논의하였다. 

 ○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2월부터 외래진료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 이에,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모든 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신청방법도 기존의 시도 지정에서 의료기관 직접 신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절차를 간소화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신청·변경서’를 작성하여 FAX 전송(033-811-7621)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 외래진료센터를 신청한 의료기관은 신청 후 별도 심사 없이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며, 참여하는 병·의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감염예방관리료 등) 청구가 가능하다.

 ○ 코로나19 확진자 외래진료센터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병·의원은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하고, 코로나 또는 코로나 외 진료가 가능한 의사, 간호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은 3월 30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4일부터 심평원을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필요 시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17건 34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