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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학회 등록 시 회비납부 의무화 변경 (직전년도 --> 당해년도)

3,805 2022.03.1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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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 학회 등록 시 회비납부 의무화 변경 (직전년도 --> 당해년도)

 

항상 대피연을 사랑해 주시는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 대피연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피연은 임의 단체로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피연 학회 등록 및 대피연119, 법정필수교육 등 대피연 대회원 서비스 이용 시 회비납부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대피연 학회 등록 시 회비납부 의무화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6GV

 

회바닙부 의무가 ‘직전년도’ 회비 납부로 되어 있어서 혼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해년도’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회비납부의무 변경

▷변경전: “직전년도” 회비납부 완료

▷변경후: “당해년도” 회비납부 완료

 

대피연 회비 납부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피연 회비 납부안내

https://www.laserpro.or.kr:443/bbs/?t=5Bd

▷대피연 1년 회비: 5 만원

▷회비 납부 계좌: 수협은행(수협중앙회) 1010-1194-4728 (예금주: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대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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