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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23시-->24시,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3,932 2022.04.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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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23시-->24시,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위와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2주간은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을 부분적으로 조정하였지만,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할 계획이다.  

 ○ 앞으로 2주간 유행이 확연히 감소세로 전환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등 핵심수칙을 제외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모든 조치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기간) 4월 4일(월)부터 4월 17일(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그룹 일부 시설에 적용되고 있던 23시 영업시간 제한을 24시까지로 1시간 완화한다.

< 참고 : 영업시간 제한시설 분류 >

 - 1그룹: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 2그룹(4종): ① 식당·카페, ② 노래연습장, ③ 목욕장업, ④ 실내체육시설 

 - 3그룹‧기타(8종): ① 평생직업교육학원, ② PC방, ③ 오락실 ④멀티방, ⑤ 카.지.노, ⑥ 파티룸, ⑦ 마사지·안마소 ⑧ 영화관·공연장

 ○ (사적모임)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8인까지 가능한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10인까지 확대한다.

     *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기타) 행사·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 아울러 정부는 이번 완화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내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의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별도수칙)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권덕철 장관)로부터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변경 등 보상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확진자 급증에 따라 대면진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까운 동네 병·의원으로 외래진료센터 신청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지난 3월 29일에 보고한 바 있다. 

 

□ 이에, 대면 진료 확대 추진과 연계하여 현재 신속항원검사(RAT) 위주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 진료 시 보상을 실시하는 형태로 ‘22.4.4.(월)부터 건강보험 수가 체계를 변경한다.

 ○ (신속항원검사)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 위주의 신속항원검사 건강보험 적용을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하고, 전체 환자 본인부담은 5천원 수준(의원급 기준)을 일단 유지한다.

    * 진찰료(1.7만원, 본인부담 5천원) + 신속항원검사 검사료(1.7만원, 건강보험에서 100% 부담 중)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 신속항원검사 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감염예방관리료는 ’22.4.3.까지 지원한 후 종료하고, 다만, 신속항원검사 검사료는 향후 감염병 등급 조정 등을 고려하여 본인부담을 원래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대면진료) 코로나19 또는 기저질환(비코로나질환) 진료 시 감염예방 노력 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에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 의료기관 외래 진료 시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가산 

      예시) 의원급 진료 시 기본 진료비용에 더해 더해 24천원(재진진찰료 12천원의 200%)을 추가 지원

 ○ (입원진료) 일반병상 입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을 진료한 경우 적용했던 정책 가산 수가*도 적용 기간을 ‘22.4.17.까지 연장한다. 

    *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 종별 평균 손실보상 병상 단가(1일당) 등 고려하여 ’22.3.14.부터 지원 중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의료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오늘 중 변경된 건강보험 수가, 청구 방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대면 진료에 대한 단계적 확대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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