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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강제규정은 아님

2,914 2022.03.1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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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3.17.~4.30.), 강제규정은 아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붙임.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28호]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안내

보건의료정책과-1414(2022.3.17.)호와 관련,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및진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의료인이재택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진료한시적 허용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여 공고합니다.

2022년 3월17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인 확진자의 재택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방안:

(취지) 의료기관 내 감염 예방 및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격리된 의료인 재택 진료의 한시적 특례 인정

(내용) ’20.2.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및 처방*을 격리된 의료인이 재택에서 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177호 「전화상담·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대상)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 중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기간) 해당 의료인의 격리 기간 내로 한정

(조건) 원내 의료정보시스템(EMR 등)에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재택접속을 위한 의료법 및 관련 보안 규정* 준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기준 등

(기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로한정,

진료 수가 등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따름

(시행시기) ’22.3.17.부터 ’22.4.30.까지

(추진근거) 「보건의료기본법」 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33조제1항, 제59조제1항, 「감염병예방법」제4조,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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