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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료기관 진료비 상세내역서, 최초 1회 무료발급(환자 요청 시 수술·처치·검사 항목별 횟수, 비용 등 상세내역)

21,456 2018.06.30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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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료기관 진료비 상세내역서, 최초 1회 무료발급(환자 요청 시 수술·처치·검사 항목별 횟수, 비용 등 상세내역)

-복지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식 기준' 고시 시행

-환자 알권리 강화…제각각이던 서식·발급비용 정리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 요청 시 수술·처치·검사 항목별 횟수, 비용 등 상세내역이 적힌 진료비 세부산적내역서를 최초 1회에 한해 무료로 제공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3월2일부터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표준서식(안)을 담은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 고시는 그동안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세부산정내역 서식을 표준화하고 의료기관마다 달랐던 발급비용 부담 등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지난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주지 않는 의료기관도 있고, 세부내역서를 받아도 의료기관별로 기재항목이 불충분하거나, 기재하는 내용과 방식도 다르며, 같은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비용과 기재방식이 달라 진료비용 상세정보를 제대로 알기 어렵다"며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양식' 마련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3월부터 병원은 표준서식에 준한 세부산정내역서를 마련하고, 환자가 요청할 때 제공해야 한다. 내역서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별 실시·사용 횟수, 기간 및 총액 등이 필수적으로 포함돼야 한다. 

 

발급비용은 무료지만 의료기관은 최초 1부 외에 추가 발급을 요구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환자의 알권리가 충족되고, 진료비 세부내역 발급과 관련된 의료기관과 환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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