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근로자의날) 노무 사항(대체휴일 불가, 근무시 급여의 2.5배, 5인 이상만 적용, 법정임금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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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17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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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정공휴일이 된 노동절(근로자의날) 노무 사항(대체휴일 불가, 근무시 급여의 2.5배, 5인 이상만 적용, 법정임금 미지급시 처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한 의협 유권해석입니다.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타 공휴일과 달리 대체휴일 부여가 불가능
-->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정함에 따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휴일대체가 가능한 타 유급휴일과는 성격이 다름
2) 근무시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분을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 부여
-->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됨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
3)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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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협신문]의료기관 노동절 '수당 주의보' 어길 시 3000만원 벌금
(출처 : 의협신문 260423)
- 올해부터 5월 1일 법정공휴일 지정…수당 최대 2.5배 가산
- 의협 "의료기관 노무 운영 과정서 혼선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2026년 부터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의료기관은 법정 휴일근무수당 등과 관련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노동절 근무에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지정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그러나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가 휴일을 적용받게 됐다.
현충일과 광복절도 법정 공휴일이지만, 노동절은 해당 공휴일과는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용되기 때문.
의료기관은 휴일과 관계없이 환자를 진료하고, 공휴일에도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휴일근무수당과 대체휴일제도 적용 여부 등을 신경써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지난 17일 각 시도의사회장에게 공문을 통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만큼 법정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점을 상기시켰다. 의료기관의 노무 운영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 것.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대체휴일제도 적용이 제외되는 점이 큰 차이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대체휴일 부여)는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절 근무 시 급여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 가산 수당과 유급휴일 분을 합해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가산수당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미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고, 유급휴일분 임금(1배)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1배)을 합해 2배를 지급하면 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수당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8시간 이내 휴일근로를 하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
이 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가 적용되지 않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의협은 "노동절 근무에도 법정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