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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2,849 2022.04.1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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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해제(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손씻기, 환기·소독 등 일상 속 감염 차단을 위한 생활방역 수칙 준수 더욱 중요 

◈ 4월 18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모든 조치 해제,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조정 여부 다시 논의 

 -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집회, 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

 -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 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

 -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 기준 유지

◈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 (전략)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로의 전환, 고위험군·감염취약계층 집중관리로 국민 건강피해 최소화, 신종 변이 및 재유행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

 -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4월 25일 1급에서-->’격리(7일)의무가 있는 2급‘으로 조정, 약 4주간의 이행기 이후 ’격리권고‘로 전환(격리 의무 해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 정부는 확연한 감소세 진입, 안정적 의료체계 여력이 확인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조치를 대부분 해제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는 거리두기를 해제하고, 국민 개개인이 준수해야 할 기본 방역수칙을 유지하며 일상 속 실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향이다.

 

□ 이러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이 조정한다.

 ○ (주요내용) 1)운영시간, 2)사적모임, 3)행사·집회(299인), 4)기타(종교 활동, 실내 취식금지 등)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

 ○ (기간) 4.18.(월)부터 별도 안내 시까지 시행한다.

   - 단, 실내 취식금지는 보다 안전한 취식재개 방안 마련 등을 위해 1주 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4.25.(월)부터 해제한다.

     * 영화관,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 각 부처 소관 시설별 안전한 취식을 위한 방안 마련(대화 자제하며 조용히 취식, 환기 철저 등)

 ○ (마스크 착용) 실내·외 마스크 착용의무는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

   -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은 이번 거리두기 조정으로 다수의 방역조치가 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방역상황을 평가한 뒤 2주 후 조정여부를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방역수칙

□ 한편,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상 속 감염 차단이 보다 중요해진 만큼 손 씻기, 환기·소독 등 국민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준수해야 하는 생활방역 수칙(권고)은 계속 유지된다.

 ○ 정부는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기본방역수칙 준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을 강조하며, 개인의 건강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일상 속에서 방역수칙 실천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개인방역 6대 수칙 (권고)* 現 생활방역 세부수칙(질병청, 4.25.(월) 개정 예정)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3밀·취약시설에서는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기침은 옷 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1일 1회 이상 소독

5) 사적모임 규모와 시간은 최소화 하기

6) 아프면 검사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과 접촉 최소화

 

□ 또한 미접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 보호는 여전히 중요한 만큼위중증율·치명률이 높은 감염취약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고위험 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이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등에 적용되는 입소자·종사자 선제검사, 접촉면회 및 외부인 출입금지, 외출·외박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상당 기간 유지하며 추후 방역상황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완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 향후, 거리두기 재도입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신규 변이 바이러스* 등장 또는 겨울철 재유행 등으로 생활방역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경우,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의견 등을 토대로 신중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 (전제조건) 1)높은 전파력, 2)높은 치명률, 3)백신의 중증‧사망 방지효과 저하 등의 특성을 가진 새로운 변이 등장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감염병 등급 조정(확진자 격리)

□ 높은 백신 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비교하여 강화된 대응 수단과, 오미크론 변이 이후 완화된 방역조치를 반영하여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조정한다.  

 

□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뀐다.

 ○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한다. (7일 격리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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