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7/13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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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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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 설명 동영상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 시행일정 조정에 따른 자료제출 기한 연장(7/13)
http://www.laserpro.or.kr/bbs/?t=85Y
[심평원]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제출 안내(7/13)(자료제출 하는 법)
http://www.laserpro.or.kr/bbs/?t=7TX
[의협]비급여 제도 관련 경과 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8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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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의료법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진료비용등”이라 한다)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모든 의료기관에 대한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비급여진료비용등의 현황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