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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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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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2021년 4월 임금명세서 교부법안이 통과되면서, 모든 회사(병·의원포함)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021년 11월 19일부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신설>
▶주요내용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교부해야 함
2) 임금명세서 기재 내용: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시해야 함
3) 위반시 제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후(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대장 미작성 시 벌칙 조항: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재 사항을 일부 적지 않은 경우에도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여기서 모든 과태료는 근로자 1인당 기준으로 부과된다.
상위법에서 '500만원 이하' 한도를 정하고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과태료를 감당할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의무로 모든 의료기관이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보도 내용:
간무협이 오는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했던 일부 간호조무사 근로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에 대해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전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 공포는 지난 18일 이뤄졌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제4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전체 사업장이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강병원, 이수진, 배진교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한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조건 실태조사’ 결과에서 보면, 간호조무사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임금명세서를 교부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특히 치과의원, 일반의원, 한의원 등 의원급에서 임금명세서 교부율이 낮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금의 항목 및 지급액, 시간외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지급, 공제항목의 적법성 등 임금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교부가 필수”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적용되는 만큼 간호조무사 노동권익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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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노무]‘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 근로기준법 공포(11월9일부터, 모든 사업장)
http://www.laserpro.or.kr/bbs/?t=87u
[노무]임금명세서 서면전달 시 주의점 (잘못 교부하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어)
http://www.laserpro.or.kr/bbs/?t=8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