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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공공병원 확충, CMC 기능 강화, 필수의료센터 운영

7,207 2021.06.02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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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공공병원 확충, CMC 기능 강화, 필수의료센터 운영

-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한다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등 5년간 약 4조 7000억 원 투입 

- 2021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개최해

- ’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수립,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방향 논의

 

▶별첨:

1.복지부 보도자료(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제2차_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주요 과제 

 - 지역 공공병원 20개소 이상 확충

 - 응급, 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 70개 지역에 운영

 - 공공병원 전 주기, 전문적 지원을 위한 <가칭>공공보건의료개발원 설립

 - 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및 기능 강화

 - 중앙 및 시·도에 공공보건의료 협력 거버넌스 운영

▶계획 이행에 따라 앞으로 달라지는 점

 - 누구나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

 - 신종 감염병 유행 등 공중보건위기가 발생해도 안전히 보호받고, 감염병 외 일반 환자도 적정 의료 이용 보장

 - 아플 때 믿고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공공병원 질적 개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6월 2일(수) 2021년도 제1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을 개최하였다.

이번 보정심은 위원 수 확대,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21.3월)에 따라 위원을 확대 위촉한 이후 개최되는 첫 회의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1~`25)‘, ’보정심 운영계획 및 운영세칙 개정안‘,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추진경과 및 방향‘  심의・논의하였다.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21~’25)

□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 공공의료 제공 기반이 취약(공공병상 한국 10.0%, OECD 평균 71.6%, ’18)한 가운데 의료 자원의 지역 격차에 따라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의 자체 충족이 어려운 상황이다.

     * ▴응급의료기관 없는 시군구 32개(’21), ▴천 명당 활동 의사 서울 3.1명 VS 경북 1.4명(’19), ▴지역 내 의료 이용률(급성기 입원) : 서울 83.2% vs 충남 65.0% (’18)

또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

     * ▴중환자 치료 여건 미흡(300병상 이하) 공공병원의 코로나19 진료 비중 48.3% (’20.3∼4),▴지방의료원 정원 미충원(’20) : 의사 140명, 간호사 760명 (이직률 15.4%)

 

□ 보건복지부는 그간 정책 연구(국립중앙의료원 수행), 지방의료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4.26) 등을 거쳐,

“모든 국민 필수보건의료 보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을 마련해 보정심에서 심의·확정하였다.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1)누구나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2)양질의 적정한 공공보건의료 제공, 3)공공보건의료의 효과적 협력 및 운영을 위한 11개 추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 기본계획 관련 5년간 총 재정 규모는 약 4.7조 원(국비 기준, 추계치)으로 공공의료 확충에 필요한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1)지역 공공병원 신·증축*,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제공 체계 확충 2조 3191억, 2)국립중앙의료원 이전·신축, 지역 공공병원 시설·장비 보강 등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2조 1995억, 3)책임의료기관 확대·운영 등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에 1,366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 지역 공공병원 신축 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방식(재정 또는 BTL) 등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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