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
- 첨부파일: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pdf (258.2K)44
-
- 첨부파일: 면허신고.jpg (240.6K)39
짧은주소
본문
[의협]2021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1.2021년.면허신고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
http://image.kma.org/2021/05/2021052805.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
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18년 면허취득 회원
2) 2018년 면허신고 회원
3) 2018.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7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서면 신고
▷대상: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yw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등기우편을 통한 신고서 접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40 삼구빌딩 8층 KMA면허신고센터 담당자 앞)
※서면신고 처리결과는 회원 핸드폰 문자로 통보.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면허신고 관련 총정리(연수평점, 면허신고, 필수평점)
[면허]연수평점 관련 안내(필수평점, 사이버 연수교육)
http://www.laserpro.or.kr/bbs/?t=2r4
[면허]면허신고 시 연수평점 매년 8점씩 이수해야 하나요? 몰아서 하면 안되나요?
http://www.laserpro.or.kr/bbs/?t=78Q
[면허]필수교육 연수 평점
http://www.laserpro.or.kr/bbs/?t=2WI
[면허]본인이 언제 면허신고 대상자 인지 확인 하는 방법
http://www.laserpro.or.kr/bbs/?t=3jc
[면허]면허 신고 시, 본인의 연수평점 몇 점인지 확인 하는 법
http://www.laserpro.or.kr/bbs/?t=3pQ
[면허]연수교육일정 확인 하는 법(연수평점, 필수평점 관련 학회 일정 공지 site, 온라인, 오프라인)
http://www.laserpro.or.kr/bbs/?t=77s
[면허]KMA교육센터 사이버연수강좌(필수평점) 수강료 부과 시스템 개편(회비미납회원 1평점당 5만원)
http://www.laserpro.or.kr/bbs/?t=3L1
[면허]보수교육(연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
http://www.laserpro.or.kr/bbs/?t=76c
[면허]의사 면허신고 서면신고(회비 미납자 오프라인 신고, 등기로 우편 신고)
http://www.laserpro.or.kr/bbs/?t=5an
대피연님의 댓글
[복지부]면허 미신고에 따른 효력정지처분 2021년 6월말까지 유예
http://www.laserpro.or.kr/bbs/?t=7c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