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공지(해외 출국자,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 급여정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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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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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 개선 공지(해외 출국자,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 급여정지제도)
건보공단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시스템’이 개선되어 안내한다고 합니다.
아래 글 참고 부탁드립니다.
□ 주요내용
-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포함)가 해외 출국일의 다음날부터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에 ‘출국자’로 표출(확인)되며, 건강보험 적용(진료 및 처방)이 불가합니다.
※ 내국인 시행(’21.11.25.), 외국인 시행(’22.4.27.)
- 다만, 요양기관을 방문한 수진자가 출국자로 조회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해주세요
1)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아니면서 출국자로 조회되면 신분증(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본인여부 확인 후 진료(처방) 가능
2) 급여제한여부 ‘무자격자’면서 출국자로 조회되면 수진자가 직접 고객센터 또는 지사‧외국인민원센터로 입국 신고 및 자격 취득 후 진료(처방) 가능함을 안내
□ 협조사항
바쁘시더라도 의료현장에서 방문환자의 진료 접수 및 처방(조제) 시 수진자 자격조회를 통해 건강보험 자격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전화
– 대표전화 1577-1000
–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보험급여부(팀)
– 급여사후관리부 033)736-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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