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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트리암시놀론주 (TA-ILI) 자율점검 관련 보충 설명드립니다

5,131 2021.12.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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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암시놀론주 (TA-ILI) 자율점검 관련 보충 설명드립니다

 

최근 시행된 적 있는 심평원 ’트리암시놀론주(2차)‘ 자율점검 관련하여 '대피연119'로 유사한 문의가 많아 보충설명 드립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심평원]’트리암시놀론주(2차)‘ 자율점검 운영안내

http://www.laserpro.or.kr/bbs/?t=9cy

 

먼저 2019년 시행된 1차 점검과 최근 시행된 2차 점검은 내용은 동일합니다. 

[심평원]트리암시놀론 병변내주입요법 자율점검제 시행(1차)

http://www.laserpro.or.kr/bbs/?t=4TP

 

핵심 내용은,

1) ’트리암시놀론주‘의 식약처 허가사항을 준수해 달라는 내용과

2) 건보공단에 청구한 트리암시놀론주의 양과 실제 매입한 양의 차이가 있는지 여부 확인

입니다. 

 

즉, ’트리암시놀론주(TA)‘의 식약처 허가사항은 피하주사 시 ’LP‘, ’Al areata‘, ’Keloid‘, 이 세 가지에 한하여 허가 되어 있는데, 

’트리암시놀론주‘을 prurigo nodularis, LSC, onychodystrophy에 주사한 경우 소명을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공단에 청구된 TA의 수량과 실제 매입한 TA의 수량이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 이를 소명해 달라는 내용이 주입니다. 

※사용한 TA의 양은 처방통계에서 "원내" 처방 통계에 트리암시놀론주를 검색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ILI (병변내주입요법) 행위 자체가 모두 다 불인정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LI는 별도의 심평원 심사지침에 의해서 사안별로 심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TA-ILI는 다양한 질환에서 피부과에서 흔히 이용하는 학술적인 근거가 있는 치료법이므로, 

TA의 피하주사 식약처 허가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대피연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피연은 이러한 부당함을 대한피부과학회에 공문으로 호소하였습니다(2021년 12월 27일). 현재 답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TA-ILI 자율점검의 부당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한피부과학회와 대한피부과의사회를 도와 회원님들께 억울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 글들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험]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제(트리암시놀론 주) TA-ILI 병변 내 주입요법 보험인정기준

http://www.laserpro.or.kr/bbs/?t=5Tq

 

[보험]TA-ILI, Triamcinolone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병변내주사요법)

http://www.laserpro.or.kr/bbs/?t=4H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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