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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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8 11:5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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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2-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화면.pdf (264.5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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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3-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pdf (255.5K)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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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붙임4-대한의사협회 공문.pdf (69.4K)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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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공문.jpg (188.4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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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건보공단]인증기관 인증서 만료에 따른“수진자자격조회”서비스 이용 안내
*관련근거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지급부-3337 (2022. 8. 31.)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21-6551호(2022. 9.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요양기관이 청구 프로그램을 통하여 수진자자격조회 시 인증기관의 인증서 갱신기간(5년)이 만료됨에 따라 인증서가 보이지 않을 수 있어
“수진자자격조회 인증 모듈 패치”방법을 안내 하였습니다.
*붙 임 :
1) 수진자 자격조회 인증모듈 패치관련 FAQ 1부
2)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화면) 1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 1부
4) 대한의사협회 공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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