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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 게시판에 구인·구직 등과 무관한 홍보 및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2,837 2022.09.0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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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 게시판에 구인·구직 등과 무관한 홍보 및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대피연 ’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 게시판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정보 교류의 장을 제공해 드리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구인·구직·양도·양수’와는 무관한 병원이나 회원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들로 분쟁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실명화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피연 ’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 게시판 ’실명화‘ 안내(240701 시행)

https://www.laserpro.or.kr:443/bbs/?t=dYa

 

회원님들께서는 ‘구인·구직·양도·양수’ 등과 무관한 댓글은 자제 부탁드립니다.

‘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 게시판은 글 올린 분이 특정되기 때문에 법적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높습니다.

또한, 글(원글)을 올리시는 회원님들께서도 ‘구인구직·매매·양도양수’에 필요한 내용 이외에 과도한 홍보성 표현은 자제 부탁드리고, fact 위주로 글을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인신공격성 댓글에 대해서는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 및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심의사항)’에 의거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약관위반에 대한 임시조치를 임의로 변경 혹은 훼손하는 경우 회원이용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협조와 배려 부탁드립니다.

▶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 금지

http://www.laserpro.or.kr/bbs/?t=9AL 

 

게시판 내의 내용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하여 불필요하게 대피연이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회원 여러분들게 들어가야 할 노력이 소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 유념해 주시고, 무엇보다 회원 상호 간의 존중과 배려 부탁드립니다.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법, 사실적시,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http://www.laserpro.or.kr/bbs/?t=4cB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제10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가.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의 등록 

 나. 타인의 정보도용 및 타인 아이디로 접속하는 행위

 다. ‘대피연’이 게시한 정보의 변경 

 라. ‘대피연’이 정한 정보 이외의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 등의 송신 또는 게시

 마.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침해 

 바. ‘대피연’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사. 욕설, 외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반말 및 비속어,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내용의 글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아. ‘대피연’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자. ‘대피연’의 동의 없이 ‘서비스’내용을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차. ‘대피연’의 동의 없이 타 학회나 관련 모임의 홍보나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

 카. 기타 불법적이거나 대피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글을 올리는 행위.

2.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대피연’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대피연’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3.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경우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 권리의 일부 및 전부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원이용계약이 헤지 될 수 있다. 

4.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 동의 없이 삭제 될 수 있다.

5.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게시물의 사안이 긴급한 경우, ‘관리자’가 임시 조치를 취하고 추후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의 추인을 받는 것으로 절차를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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