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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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및 윤리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대피연)는 2021년 10월 21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대피연 포털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및 ‘대피연 윤리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하여 이에 공포하는 바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포털운영위원회 규정위반한 임원에 대한 윤리위 회부 조항을 명확히 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법적 분쟁에 대비하여 약관 위반자 및 관련자의 확인 조항을 기존 약관 뿐 아니라 운영위 규정에도 추가하여 통일성을 갖췄습니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포털 사이트 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 3항 신설
▷변경 전:
제11조 (심의사항)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 (이하 ‘약관’)을 위반한 이용자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나. 윤리위원회 제소에 관한 사항
다. 대피연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비스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가. 약관을 위반한 경우
나. 운영 위원회로부터 1차 서비스의 제한 등의 의결을 받은 이용자 등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다. 협회 상임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라.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마. 기타 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변경 후:
제11조 (심의사항)
상동
3. 위원회는 약관 제10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제15조 3항에 따라 본인확인 및 진상조사를 하는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대비하여 작성자 당사자 및 관련자의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 4항 신설
▷변경 전: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등)
1.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기타 자료를 제3자에게 알리거나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제12조 (회의의 비공개, 위원의 비밀유지 임무)
상동
4. 위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 하며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제11조 3항 신설
제7조 마항 신설
▶대한임상피부치료연구회 윤리위원회 규정
제7조 (징계 및 포상의 사유)
1.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 등을 징계할 수 있다.
가. 대피연 회칙 혹은 규정을 위배한 행위
나. 대피연 업무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다. 회원 윤리를 위배한 행위
라. 대피연 또는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마. 회원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
바. 타 회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사. 대피연 포털 사이트 운영 약관을 위반한 행위
마. 임원의 직무수행 중 규정 위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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