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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안내

3,712 2021.07.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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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비급여 진료비용(공개 및 보고) 관련 안내

 

[1] 비급여 공개: 의원급 및 병원급 8월17일(화)까지 자료 제출 요망.

‘비급여공개제도’란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3년,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2020년 9월 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우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여 비급여 행위 빈도 제출은 자율사항으로 결정되도록 하였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일정은 9월 29일로 연장되었으며, 그에 따라 자료제출 기한도 연장된 바 있습니다.

이에 아직 자료를 제출(입력)하지 않으신 의료기관은 8월17일까지 가능하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는 별개로 협회는 보건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한 대한개원의협의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지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 비급여 보고: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와 연계하여 강력하게 대응 예정.

‘비급여보고제도’는 비급여 통제 및 관리의 목적으로 2020년 12월 29일 의료법을 개정한 후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제도로,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 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비급여 보고를 통한 비급여 통제정책은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비급여 제도를 통한 시장기제의 담보’라는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의 전제 조건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협회는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반대하며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정부 및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과도 우리의 정당한 주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 범위, 방법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협회가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의료계의 어려움을 가중시켜선 안 된다는 단호한 입장을 꾸준히 개진한 결과, 보다 심도 있고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코로나19 시국이 안정된 이후에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회가 성심을 다해 노력해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 당부 드립니다.

 

2021.7.29.

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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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피연님의 댓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 어떻게 다른가?
- 비급여 진료 비용 정보 공개, 이미 고지한 내용 8월 17일까지 신고해야
- 비급여 보고 의무, 당장 의료기관 제출 의무 없어…의협 등 반대로 재논의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두 가지를 혼동하는 회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7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가 제17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 이후 '비급여 보고 의무 시행이 연기됐다'는 입장과 함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에 대해 의원급 63.1%, 병원급 89%가 자료를 제출했다'는 설명을 내놓자 혼란은 더욱 증폭됐다.
당시 회원들 사이에서는 “'비급여 보고 의무 논의를 연기한다'면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제도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말이 나왔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와 비급여 보고 의무의 차이점을 정리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란?
정부는 10여 년에 걸쳐 비급여 진료에 대한 통제를 차츰 강화해왔다. 지난 2010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 고지 제도’를 시행했다.
2013년부터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조사해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상급종합병원에만 해당됐고, 공개항목도 29개에 불과했다.
29개 항목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시작되어 2017년에는 107개 항목에 대해 전체 병원급으로, 점점 그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다가 2020년 9월4일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공개 항목은 2017년 107개, 2018년 207개, 2019년 340개로 점차 늘더니 지난해에는 무려 564개 항목까지 급증했다.
2015년 말 의료법 개정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에 대한 현황도 조사해 공개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비급여 진료비용 관련 자료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법 개정 당시 원안은 비급여 공개자료를 토대로 적절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산정해 이를 고시하는 방안까지 담고 있었는데, 이는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결국 삭제됐다.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공개’에 대해 반발은 하고 있지만, 고시를 통해 범위와 날짜가 정해진 이상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라는 점을 감안, 의료계도 회원들이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정부와 행정적인 절차나, 항목 선정, 공개 방식 등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다.
의료계는 우선 회원들이 충분한 준비를 한 뒤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을 최대한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비급여 공개 제도 시행일은 기존 8월 18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고, 자료 제출 기한도 1차 제출 기한을 기준으로 6월 1일에서 7월 13일로 6주 연장했다.
심평원은 연장된 자료 제출 기한까지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해 8월 17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8월 17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협도 이날 “비급여 공개 제도란 현재 해당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의 항목별 금액을 제출하는 제도로, 지난해 9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아직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잊지말고 8월 17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는 별개로 의협은 복지부의 무리한 비급여 공개 추진을 막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지원하고 있다.

▶비급여 보고 의무란?
반면, ‘비급여 보고 의무’는 ‘고시’ 전 상태로, 아직 보고 범위나 제출 횟수, 시기 등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의료기관이 제출할 부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 비용 등에 대한 항목과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개정 법은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개정 법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병원급 의료기관은 연 2회 비급여 진료비용을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보건의료 4개 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비급여 관련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특히 진료내역의 범위나 의미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 결과, 지난 21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비급여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가 보고 범위나 공개 수준 등을 세부적으로 협의해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논의는 올해 하반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완화하고, 자료제출 대상 항목도 향후 의료계와 협의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비급여 관련 법·규정의 합리적 개정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제도의 간소화를 통해 회원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피연님의 댓글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비급여 대상”이라 한다)의 항목과 그 가격을 적은 책자 등을 접수창구 등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비급여 대상의 항목을 묶어 1회 비용으로 정하여 총액을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 10. 6., 2020. 9. 4.>
②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려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그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 다만,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0. 9. 4.>
③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사본ㆍ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접수창구 등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4.>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사항을 제1항 및 제3항의 방법 외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해야 한다.  <개정 2015. 5. 29., 2020. 9. 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방법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 5. 29., 2020. 9. 4.>
[본조신설 2010.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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