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복지부 장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권.업무개시명령, 개설 허가 취소, 벌칙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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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복지부 장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권.업무개시명령, 개설 허가 취소, 벌칙조항
#복지부 장관의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 대한 지도명령권 해석:
의료법 제59조는 제1항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등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제59조 제2항은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정당한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복지부장관 등의 명령은 업무개시명령과 그 외 명령(이하 '기타 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은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만 진료중단이나 휴업이 있는 상태에서 발령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18일이 지난 후에나 발령이 가능하고 미리 발령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그 외 명령을 억지로 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전에 '진료유지명령', '사직서수리금지명령' 등의 명확한 근거없는 명령들을 지어냈고 이번의 '진료명령'이나 '휴진신고명령'도 명확한 근거는 없는 '기타 명령'에 해당합니다.
기타 명령의 경우에는 그 명령이 정당한지 여부가 사후적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번 '진료명령'이나 '휴진신고명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부장관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의 불이익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형사처벌은 진료개시명령 위반의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타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없습니다.
행정처분은 진료개시명령 및 기타명령 둘 모두 위반시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과징금 액수는 매출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1일당 과징금이 연매출 2억이하는 16.4만원, 3억이하 27.3만, 4억이하 38.3, 5억이하 49.3, 89.2,....(중간 생략)...., 10억~20억 204.2만원....(이하 생략)...
진료명령의 경우 진료를 강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습니다.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야(제59조 제1항의 요건) 그 명령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진율 30% 운운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로 예상이 됩니다.
휴진신고명령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문제의 여지가 꽤나 커 보입니다. 의료법 및 하위법령에는 휴업신고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고, 그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으로서 경고만이 규정되어 있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0일 미만의 휴업은 신고의무도 없는데, 의무없는 신고를 명령한 후에 '의무가 있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큰 불이익'인 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한다는 것은 그 부당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Answer:
현재 개원의 대상으로 발령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은 의료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당화 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인데 추상적 규정이라 추후 요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예상됩니다.
현재 발령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이 정당하다고 추후 판단되는 경우 정부는 아이러니 하게도 업무정지 15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6월 18일 진료명령을 어기거나, 휴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최악의 경우 업무정지 15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매출에 따라 과징금으로 바꾸어 납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6월 18일 당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의 업무개시명령(어길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명령입니다)을 발동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명령의 도달 문제가 있기에, 6월 18일 당일만 휴업하는 경우 문제가 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③의료인과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제4항, 제33조제4항, 제35조제1항 단서, 제38조제3항, 제47조제11항, 제59조제3항, 제64조제2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 다만,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69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25) 법 제59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64조제1항제3호
업무정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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