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3년 면허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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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3년 면허신고 안내
▶첨부파일: 2023년 면허신고 안내
▶면허신고 안내 바로가기(의협):
http://image.kma.org/2022/03/2022031102.pdf
▶연수교육 안내 바로가기:
□ 의료인 면허신고의무 법적근거
의료인은 의료법 제25조(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연수교육 이수여부)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해야 함.
□ 면허신고 대상
1) 2020년 면허취득 회원
2) 2020년 면허신고 회원
3) 2020. 1. 1. 이전 면허취득 회원 중 미신고 회원
4) 2012~2019년 최초신고 후 재신고 하지 않은 회원
5) 면허 정지 중에 있는 회원
6) 면허를 재교부 받은 회원(*면허취소 기간은 면허신고 대상 아님)
- 면허신고 기간 내에 취소되어 미신고한 회원은 면허 재교부 후 해당 업무복귀전.
- 면허를 재교부 받은 해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해에 면허신고를 완료해야함.
□ 면허신고 기간 : 면허 취득, 재교부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수리완료 기준)
□ 신고내용 : 실태 등 신고서
기본 인적사항, 취업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연수교육 이수여부 등
□ 신고방법 및 절차
1) 온라인 신고
▷대상 :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가능회원
▷소속 시·도의사회 홈페이지의 ‘KMA 면허신고센터’ 배너를 클릭
▷소속 시도의사회 구분
- 활동회원 / 군의관 / 공보의 / 비의료종사 : 근무처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 휴직회원인 경우 : 거주 지역 시도의사회 기준
2) 기타 신고
▷대상 : 해외체류 회원 등 시·도의사회 홈페이지 내 면허신고센터 접속 불가회원
1) 해외체류 회원 : 이메일(silversook@kma.org)을 통한 신고서 접수.
2) 해외체류 이외의 회원 : 신고서 작성하여 제출
□ 면허 미신고 시 행정처분
1) 미신고시 행정 처분 : 면허의 “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 면허(자격)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또는 처분일)부터 면허(자격) 효력 정지
2) 행정 처분 후 효력 회복 : 신고 “즉시”
○ 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 연수교육 신고요건
2020년도 ~ 2022년까지 ‘연간 8시간(8평점)’ 이상 연수교육 이수 충족.
단, 연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회원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함.
* 2019년도 이후 면허신고 주기 3년 마다 필수 2평점 포함(아래 *연수교육 시간 참조)
□ 연수교육 시간
1) 연간 연수교육 이수 시간 : 8시간(8평점) 이상
○ 전년도에 연수교육을 일부만(8시간 미만) 이수한 경우, 당해 연도에 전년도 잔여 연수교육 시간 및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8평점) 이상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함.
* (예) ‘19년에 8시간, ‘20년 4시간, ’21년 4시간 이수 한 사람의 ‘22년도 이수해야할 연수교육 시간 : 16시간 이상(= ’19년, ‘20년 잔여 연수교육 8시간 + ’22년 당해 연도 연수교육 8시간)
○ 전년도의 미 이수한 교육을 당해 연도 추가 교육 이수는 허용되나, 당해 연도 8시간 이상 받은 연수교육이 다음 연도로는 이월되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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