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4,161 2023.01.27 22:38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질병청]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착용 의무 유지)

 

○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추진방안(’22.12.23.)의 조정지표를 기반으로 신규 변이와 해외 유행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결정(1.20.)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1월 30일(월) 0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하되,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행을 위해 세부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안내서’를 개정하고, 자주 묻는 질문 등을 정리하여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이번 의무 조정은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하다는 의미는 아니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국가 차원의 법적 의무만 해제된 것이므로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특히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고위험군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꼭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댓글목록

대피연님의 댓글

[질병청]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에 따른 Q&A
Q&A 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2023.1.29. 질병관리청)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Q&A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
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Total 1,917건 20 페이지
.
  • 2023.02.16
  • 4,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