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식

상급종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9,922 2017.10.31 12:06

첨부파일

짧은주소

본문

상급종병-의원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그 성과는?심평원, ‘의료기관 의뢰-회송 수가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 보고서 공개
진료 의뢰-회송 수가, 외래 '적정' vs 입원 '낮은 편'…지속적 제도개선 필요 

협력기관 간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입원 회송에 대한 수가를 차등 지급하고, 성과보상식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임준)에 의뢰해 수행한 '의료기관 간 의뢰-회송 수가 모형 개발 및 평가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

▶시범사업 개요
현재 협력기관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은
1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제외)과 2단계 진료기관(상급종합병원) 간 구축된 진료협력체계를 활용해 연속성 있는 의료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한 것으로,
--> 내실 있는 진료정보제공이 이뤄진 진료 의뢰-회송 시 수가가 지급된다.
▶수가
수가는 의뢰환자관리료가 1만300원, 회송환자관리료가 4만2,000원이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있다.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불편, 서버 불안정도 문제
연구진이 시범사업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웹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3개 상급종합병원 중 시범사업을 위한 ‘별도 담당인력’을 보유한 기관은 7개소(53.8%)로, 협력병의원 39개소 중에서는 35.9%가 별도 인력을 뒀다.
이 중 본 사업으로 전환될 경우 상급종병 85%는 ‘별도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고, 협력병의원은 30%만 투입하겠다고 했다.
문제점으로는 진료정보교류 프로그램, 저수가, 의뢰-회송 충실도 등이 꼽혔다.

▷특히 현장에서는 진료정보교류 프로그램에 대한 불편함이 컸다.
상급종병 중에서 절반은 협력기관 간 자체 의뢰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EMR과 연동을 하고는 있지만, 비용문제 등으로 중계시스템은 연동하지 않고 있었다.
그 중 상급종병과 협력병의원은 중계시스템을 이용할 때 EMR과 연동되지 않아서 가장 불편해했고, 서버의 불안정으로 등록 수신확인 작업이 어렵거나 홈페이지 구성이 불편하다는 기관도 있었다.
이에 심평원이 중계하는 의뢰회송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곳도 상급종병이 6개소, 협력병의원 15개소였다.

▷의뢰보다 회송률 더 높아...교류정보 내실 부족
그렇다면 실제 상급종병과 협력기관의 협력결과는 어느 정도일까.
협력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은 상급종병의 진료비율은 16.8%였으며, 상급에서 회송을 한 비율은 외래가 46.1%, 입원이 52%였다. 하지만 이중에서 원격협진을 실제로 한 비율은 0.05%로 단 11건에 불과했다.
교류정보의 내실성도 부족했다. 의뢰-회송이 일회적으로 끝나고 지속적인 협진이 이뤄지지 않거나 진료소견파일 등을 첨부한 비율이 낮았던 것이다.
실제 의뢰의 경우, 진료소견 파일을 첨부한 경우는 18.6%, 진료기록부 혹은 검사결과·영상자료를 첨부한 경우는 16.8%에 불과했다.
대신 회송은 진료소견파일 첨부가 외래와 입원 회송 모두 42.3%, 33.3%였고 첨부자료도 각각 50.7%, 56%로 다소 높았다.
의료기관에서 의뢰-회송을 할 때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는 사례별로 담당의사의 판단 하에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

▷회송달성률
또 충실하게 의뢰와 회송이 잘 이뤄졌는지를 나타내는 회송달성률도 높지는 않았다.
전체 회송청구건수 중 회송된 이후 대상 의료기관에 실제로 방문한 비율을 평가한 것인데, 외래 회송은 11.9%, 입원회송은 31.7%가 회송한 병원으로 내원한 것이다.

▷입원 회송 시 시간 3~4배 늘어...별도 수가 보상필요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의 의뢰-회송 수가 중에서 입원 회송에 소요되는 인건비나 행정비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진이 분석한 결과, 의뢰 1건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6분, 비용은 9,800원으로 현 수가 1만300원과 비슷하다. 외래 회송은 1건당 29분이 소요되고 3만6,000원의 비용이 들어 현재 4만2,200원 보다 다소 낮았다.
반면, 입원 회송은 외래보다 약 3~4배 정도 시간이 소요돼, 1건당 비용도 실제로는 5만7,000원이 소요된다는 분석이다.
환자들은 이 사업으로 편리함을 느끼지만, 본인부담금은 1만원 이하가 적절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경증질환자는 지불의사가 전혀 없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때문에 연구진은 회송수가는 외래와 입원으로 구분해 수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회송 중 의뢰했던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다시 되돌려 보내는 ‘되의뢰’ 비율도 적지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추가 수가를 지급하되,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은 제도화 시점에서도 면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뢰-회송률 증가세...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인센티브 필요
그러나 연구진은
“이번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의료기관 간 의뢰와 회송률이 증가하고 있다”
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시범사업 전 1년’과 ‘시범사업 직전’, ‘시범사업 후’ 등으로 나눠 의뢰율과 회송률을 분석했더니 의뢰는 사업 전 1.03%에서 사업 후 1.84%로, 외래 회송은 같은 기간 0.06%에서 0.42%, 입원 회송은 2.77%에서 3.51%로 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 의뢰건 중 현재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거나 환자가 요구해서 한 비율(24.8%)도 적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연구진은 또 향후 상급종병에서 환자를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회송한 뒤 1개월과 6개월, 12개월 단위로 회송 후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되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되,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고, 진료정보 제공의 충실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보상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920건 2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