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31.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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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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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실시 안내(10.31.마감)
※의원급 의료기관, 9/11(수) ~ 10/31(목)
우리 협회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돕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자율점검 등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협회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 시스템을 통해 아래와 같이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하오니, 2024. 10. 31.(목)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요
○ 기간: 2024. 9. 11.(수) ~ 2024. 10. 31.(목)
○ 대상: 의원 개설 회원(병원급 의료기관은 대한병원협회에서 실시)
○ 등록비: 무료(단, 직전년도 회비 미납회원 : 100,000원)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나, 자율점검을 완료한 회원사의 리스트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는 바, 제출 명단에서 누락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으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기존 심평원으로부터 지원 받았던 시스템의 개발/운영, 개인정보 교육, 민원 상담 등을 우리협회가 자체 주관하고, 현장 컨설팅, 온라인 교육컨텐츠 개발 등도 수행함에 따라 등록비를 부과키로 함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께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오니, 귀 의료기관 대표자의 회비 납부사항을 시도의사회에 반드시 확인하신 후 등록비 납부 및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람
○ 방법 : 대한의사협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http://privacy.kma.org)에 직접 접속 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안내 팝업을 통하여 온라인 자율점검 실시
○ 문의처 : 02-6350-6613, 6535(의학정보팀), 1566-2844(콜센터)
※ 전화 폭주, 타 업무 등으로 인하여 연결이 어려울 수 있으니, 상기 "자율점검 실시 방법" 및 "자주하는 질문/답변 확인하기"를 간곡히 확인 부탁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참여 의료기관 인센티브:
○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면제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에 참여하시는 회원님 중에서 자율점검 신청 내역의 진행상태가 '진행' 또는 '대기' 상태로 표시되어 있으면 최종 제출이 되지 않은 것이오니, 재접속하시어 반드시 전체 항목을 모두 점검하신 후, 자율점검 제출을 '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 진행상태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시스템 로그인 후, 상단 메뉴 중 '마이페이지'에서 '완료' 상태인 지 반드시 확인)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첨부1.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자주 하는 QNA 보기
#첨부2. 2024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실시 방법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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