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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오인 문구에 대한 법령위반(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피부과의사라고 표방하는 문구)

2,941 2024.03.14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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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 전문의 오인 문구에 대한 법령위반(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피부과의사라고 표방하는 문구)

 

#개요: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피부과 의사’라고 표방하는 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오인할 수 있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피연 회원 한 분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부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피부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의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회신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 

- 처리기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401-0148468

- 접수일시: 2024-01-04 15:31:51

- 담당자(연락처): 이재혁 (044-202-2409)

- 답변일시: 2024-03-13 10:02:45

- 처리결과: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전문의 오인 문구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질의사항에 대해 「의료법」에 한해 보건의료정책과에서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법」제56조제1항은 의료광고에 대해 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의료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나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법적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규정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없음에도 전문의 자격을 표방하여 광고하거나 전문과목을 다르게 표기하여 게시하는 경우 이는 거짓 광고 또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의료광고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XX과 전문의가 아님에도, 'XX과 의사'라고 하는 것은 해당 의료인이 해당 분야의 전문의라고 오인할 우려가 있으므로, 의료법령에 저촉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아울러, 개별 사례의 최종적인 위·적법 여부에 관한 사항은 해당 게시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 이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에 따라 관할 보건의료인, 보건의료기관 등을 지도, 관리하는 관할 보건소에서 개별·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답변드린 내용에 대해 의문이나 추가 질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9)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연락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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