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steroid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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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steroid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과 함께 ‘2024년 자율점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 2월부터‘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순차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시정하여 청구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자율점검을 성실히 이행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부당이득금은 환수하되,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은 면제한다.
올해 시행할 자율점검 대상항목은 공정성, 객관성,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약계가 참여한‘자율점검운영협의체’ 논의를 통해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등 총 8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2024년 자율점검 대상 항목 및 시행 시기는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고
우선, 2월부터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항목에 대한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 380여 개소를 자율점검 대상기관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자율점검 통보대상이 아니더라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 사이트(biz.hira.or.kr)에 착오 등에 따른 부당청구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이 경우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을 면제한다.
#붙임 1.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
#붙임 2. 자율점검제도 개요
#붙임 1 2024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항목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구입·청구 불일치, 국소마취제 구입·청구 불일치
(기준) 요양급여비용은 요양기관에 내원한 수진자에게 실제 투약한 내역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자율점검) 부신피질호르몬 주사제, 국소마취제 구입량과 청구량 간 불일치 사유가 실제 투약한 약제 용량보다 증량하여 청구하거나, 다른 약제로 대체하는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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