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젼 관련 의료법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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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수술실 폐쇄회로 관련 의료법 개정안(CCTV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의료법 개정(법률 제18468호, 2021. 9. 24. 공포, 2023. 9. 25. 시행)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기준, 촬영 요청 절차 및 촬영 거부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그 외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치로서 수술실 내부를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하여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ㆍ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환자 및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이 확인 가능하도록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수술실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된다.
⑤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고해상도[HD(High Definition)급 이상의 성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⑥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의 관련 내용을 준용한다.
제34조의3(촬영의 범위 등)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하여야 하는 수술을 하는 장면의 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의 수술실 퇴실까지이다.
제34조의4(촬영의 요청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할 수 있는 환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한한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있고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상태에서는 환자의 의사를 우선시 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33호 서식의 촬영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1. 촬영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환자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 환자 본인의 동의서와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등기사항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촬영을 요청하는 자가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만 환자의 형제ㆍ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음을 환자가 알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에 촬영요청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4조의5(촬영 거부의 사유) 법 제38조의2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과 법 제38조의2 제4호의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호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2.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4.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지도전문의가 전공의의 수련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만, 지도전문의는 판단의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5.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
6. 천재지변, 통신 장애, 사이버 공격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촬영이 불가능한 경우
제34조의6(녹음의 요청) ① 제34조의4제2항에 따라 촬영을 요청하고자 하는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는 촬영 시 녹음 기능을 사용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촬영 요청서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에게 녹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에게 녹음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아 녹음을 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부가된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별도의 녹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의7(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라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을 위한 조치로서, 법정 보관 기한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저장 용량을 확보하고 저장장치와 네트워크를 분리하는 조치
2. 영상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고 영상정보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터 사용에 대한 암호를 설정하고 해당 컴퓨터 사용에 관한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며, 그 기록을 보관 및 관리하는 조치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로서, 접근 권한을 관리 책임자, 운영 담당자 등 최소한의 인원에만 부여하고 영상정보가 재생되거나 열람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의 접근은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조치
4. 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조치로서 영상정보 처리에 대한 의료기관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조치
5. 영상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조치로서, 저장장치를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하거나 보관시설에 대한 잠금장치 또는 훼손 방지 장치를 구비하는 조치
제34조의8(영상정보의 열람ㆍ제공 절차 등) ①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의 “관계 기관”이란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를 하는 기관 및 법원을 말한다.
② 법 제38조의2제5항제2호에서 “환자 보호자”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환자의 보호자를 말한다.
③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영상정보의 열람 또는 제공(“열람 등”이라 한다. 이하에서도 같다.)을 요청하는 자는 별지 33호의2서식에 따른 열람요청서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요청하는 기관은 해당 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요청하는 자는 정보주체 모두에 대하여 받은 별지 33호의3서식에 따른 열람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열람 등의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열람 등의 방법을 통지하고 이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요청을 한 기관 또는 요청을 한 자에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법 제38조의2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요청한 기관에서 제3항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3. 법 제38조2제5항제3호에 따라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⑥ 제4항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할 때 의료기관의 장은 열람 등을 요구한 기관 또는 요구한 자인지를 관계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제34조의9(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고 제34조의8제4항에 따라 열람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등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등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영상정보 열람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34조의10(영상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열람 등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의11(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① 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라 3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제34조의7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법 제38조의2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정보주체 및 환자 보호자가 열람 등의 요청 예정을 사유로 영상정보 보관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에 따라 연장을 요구한 기관이나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에게 법 제38조의2제5항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 절차 준비 및 진행 예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삭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40조제1호 후단 중 “고유명칭은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과 동일한 크기로 하되,”를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 글자 크기를 고유 명칭 글자 크기의 2분의 1 범위에서 크거나 작게 하되, 고유 명칭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후단 중 “수”를 “수 있다. 제1호 전단에도 불구하고 전문과목에 “치과”가 중복되는 치과병원ㆍ치과의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종류 명칭에서 “치과”를 생략해서 명칭을 표시할 수”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전화번호 및 주소(홈페이지 주소 포함)
아. 진료시간 및 진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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