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직원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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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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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직원 주민등록 번호를 요청하는 경우 본인 동의가 필요합니다(아동.청소년 성범죄, 장애인 학대, 노인학대 범죄경력조회 등 목적)
대피연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박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익명게시판 및 대피연119로 보건소에서 범죄정보 확인을 위해 기존 재직중인 직원 주민번호를 보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답변을 드립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민감 개인정보를 타 기관에 제출 시에는 본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보건소 공문과 같이 요청하는 주민등록번호를 보내 주셔도 되는데, 반드시 직원 본인의 동의를 받고 보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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