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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4년도 의원 수가.환산지수 결정(종별가산 폐지,1.6% 인상,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4,005 2023.06.3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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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2024년도 의원 환산지수 결정(1.6% 인상,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

 

보건복지부는 6월 29일(목) 오후 2시에 2023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였다.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요양급여비용(건강보험 급여 가격) =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이번 회의에서는「국민건강보험법」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난 5월 진행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협상이 결렬된 의원․약국 유형에 대한 2024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을 심의하였으며, 2023년도 대비 의원은 1.6% 인상한 93.6원, 약국은 1.7% 인상한 99.3원으로 최종결정하였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장ㆍ절별(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복지부 고시)

정부는 의원급 장ㆍ절별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하였다.

 

이에따라 2024년 의원 수가가 1.6% 오른다. 종별가산제도가 없어지고 수술·처치 영역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가 오른다. 

■환산지수부터 식대까지, 얼마나 오르나

2023년 5월 이뤄진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 결과가 올해 반영된다. 의원급 유형을 대표해 수가협상에 임했던 대한의사협회는 역대 최저 인상률인 1.6%를 받아들고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이후 정부는 검체.기능.영상 관련 의료행위의 환산지수는 동결하는 안을 적용하려는 시도를 했으며 의협이 강하게 반발, 불발로 돌아갔다. 

결국 2024년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올라 93.6원이다. 여기에 상대가치점수를 곱하면 수가가 되는데 초진진찰료는 1만 7610원, 재진진찰료는 1만 2590원이 된다. 각각 2023년 보다 290원, 210원 오른 값이다.

■986억원 순증, 3차 상대가치 개편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이 완료, 올해부터 적용된다. 2018년 보건복지부가 정책 연구를 진행한 지 약 5년여 만에 이뤄진 개편이다.

핵심은 종별가산제도 폐지와 내과계·정신질환자·소아청소년 입원 가산 제도를 손질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인 외과계와 입원료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종별가산제도는 1977년부터 50년 가까이 운영해온 제도로 의료전달체계의 기본 골격으로 유지돼 왔다. 종별에 따라 15%~30% 가산을 부여했는데 정부를 이를 폐지하기로 한 것. 구체적으로 수술·처치·기능검사 등과 검체·영상검사로 행위를 나눠 종별가산율을 15%p씩 줄이고 검체·영상검사 영역에서는 종별가산을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은 '필수, 중증'에 집중돼 있어 병원급 이상에 특히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산제도 개편으로 확보한 재정 규모가 4781억원 수준이라고 계산하고 여기에다 순증 개념의 986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입원료 및 외과계 등 필수의료 분야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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