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평일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받아도 처벌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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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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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평일 수준으로 본인부담금 받아도 처벌 안함)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건강보험 수가 공휴일 가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임시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여 공단 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ㆍ알선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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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휴일 가산은 되는데 환자 본인부담금은 가산된 금액으로 받아도 되고, 가산되지 않은 평소 수준으로 받아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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