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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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확진자 격리의무 현행 7일 유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 마련 및 현 상황 평가 결과, 현행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 재평가 시행 결정
- (전환 기준) 유사 호흡기 감염병인 인플루엔자 수준의 중증도(사망자 수 및 치명률)를 핵심지표로,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및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을 보조지표로 사용하여 정성적으로 평가
- (현 상황 평가)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으나 전환기준 지표 달성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 사망 등 발생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현 격리의무 유지 필요
◈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시행(6.20.(월)~)
- (선제검사) 종사자는 주 2회 PCR 및 신속항원검사에서 주 1회 PCR로 축소, 신규 입원·입소자는 입원시 2회 PCR 실시 및 4일 격리에서 1회 검사 후 음성 확인 시까지만 격리하도록 개편
- (접촉면회) 면회대상 및 인원 제한은 폐지하되 사전예약제, 면회 전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검사 실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은 유지
- (외출·외박) 4차 접종 또는 2차 이상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입원·입소자 가능
- (외부프로그램) 이용시설에 한해 허용하였으나, 전체 시설로 확대*
* 강사는 3차 접종완료자로 프로그램 운영 전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인 경우 사 신속항원검사 실시
▶현행 7일의 격리의무 유지
□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사망 등 발생상황을 좀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 현행 7일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유행 반등) 현재 확진자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예측에 따르면 격리의무 해제 시 즉시 유행이 반등할 우려가 있고,
○ (예방접종 계획) 올 하반기 예방접종 실시 이전까지 증가 추세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방접종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 (전파력)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7일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 (비용 효과) 격리의무 해제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자 증가 예측 등 비교적 명확하게 계량 가능하나, 격리의무 해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명확하게 계량하기 어렵다는 점도 감안 하였다.
□ 정부는 기 확정된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지속 모니터링하여, 4주 단위의 주기적 재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 다만, 그 이전에라도 지표가 충족되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종합 검토하여 격리의무 전환 검토에 착수할 계획이다.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
□ 정부는 감염취약시설의 집단감염 사례 발생에 따라 2020년 11월부터 종사자에 대한 주기적 선제검사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해 왔다.
-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 고위험군이 주로 요양시설·병원에 입원·입소 중인 점, 확진자 발생 시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기 쉬운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해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감염관리 및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 최근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유행의 감소세와 함께 감역취약시설 내 확진자수, 집단감염 감소 및 고령층 사망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되고 있다.
○ 이에, 오늘 회의에서는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방역상황 변화와 장기화된 강화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방역조치를 완화하기로 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 피로감, 낮은 양성율(0.1%)을 고려해 현행 주 2회 실시해 온 PCR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PCR로 축소한다.
○ 신규 입원·입소 시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하도록 개편한다.
○ 대면 접촉면회 시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하도록 하고, 면회객 수도 기존 4인을 원칙으로 하던 것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 지금까지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하던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한다.
-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 또한,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하되,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한다.
□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고위험군 보호 조치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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